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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 소년

김정훈 대표변호사학교폭력·소년범죄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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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 소년

학폭위도 소년사건도 위원의 눈으로 봅니다

‘한 사건은 한 사람의 인생이다’
김정훈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대하는 마음입니다.

김정훈 대표변호사 정면 사진
김정훈 대표변호사학교폭력·소년범죄 전문 변호사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위촉
  • 경찰서 선도심사위원회 전문위원경기광주경찰서 위촉 · 소년 사건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처음 오시는 분께

이런 마음으로 찾아오십니다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셔도 상담에서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자녀가 학교폭력으로 신고됐어요

가해학생 대응
업무 분야

아이의 미래를 지키는 섬세한 접근

네 가지 분야를 한 변호사가 직접 맡습니다. 학폭 심의부터 행정심판, 경찰 수사 단계의 소년 사건과 소년보호사건까지 진행하고,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모두 돕습니다.

가해학생 대응

학교폭력 신고가 들어오면 학교의 사안조사와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치가 정해집니다. 조치는 서면사과(1호)부터 퇴학(9호)까지 9단계이고 학교생활기록부와 진학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신고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소명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이런 궁금증이 있으신 분께

  • 장난이었다고 하면 인정되나요?
  • 맞신고를 하면 도움이 되나요?
  • 조치 결과에 불복하려면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가해학생 대응 자세히 보기

학교폭력 신고가 들어오면 학교의 사안조사와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치가 정해집니다. 조치는 서면사과(1호)부터 퇴학(9호)까지 9단계이고 학교생활기록부와 진학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신고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소명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이런 궁금증이 있으신 분께

  • 장난이었다고 하면 인정되나요?
  • 맞신고를 하면 도움이 되나요?
  • 조치 결과에 불복하려면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가해학생 대응 자세히 보기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다면 가장 먼저 아이를 보호하고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학교는 가해학생과 즉시 분리하고 보호조치를 할 수 있으며, 심의 결과가 부족하면 행정심판으로 다투고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런 궁금증이 있으신 분께

  • 치료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 심의 결과가 너무 가벼우면 어떻게 하나요?
  • 학교 절차와 별도로 고소할 수 있나요?
피해학생 대응 자세히 보기

학교폭력 사건의 결론은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정해집니다.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가해학생 측과 피해학생 측 모두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고, 청구 기간이 짧아 결과를 통보받는 즉시 검토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런 궁금증이 있으신 분께

  • 심의위원회에 꼭 출석해야 하나요?
  • 심의 회의록을 볼 수 있나요?
  •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무엇을 먼저 하나요?
학폭 심의·행정심판 자세히 보기

19세 미만 소년의 사건은 형사재판 대신 법원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은 감호위탁(1호)부터 장기 소년원 송치(10호)까지 10가지이고, 어느 처분을 받느냐에 따라 아이의 생활이 크게 달라지므로 수사 단계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이런 궁금증이 있으신 분께

  • 14세 미만이면 아무 처분도 받지 않나요?
  •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분이 가벼워지나요?
  • 보호처분 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요?
소년보호사건 자세히 보기
심의 기준

심의위원회는 다섯 가지를 점수로 봅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심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실제로 보는 기준에 맞춰 자료와 진술을 준비합니다.

  1. 심각성

    피해가 얼마나 컸는지, 행위가 얼마나 위험했는지

    0~4점
  2. 지속성

    한 번에 그쳤는지, 되풀이되었는지

    0~4점
  3. 고의성

    의도하고 한 행동이었는지

    0~4점
  4. 반성 정도

    잘못을 인정하고 돌아보는지 (반성이 깊을수록 점수가 낮아집니다)

    0~4점
  5. 화해 정도

    피해학생 측과 관계를 회복하려 했는지 (화해가 이뤄질수록 점수가 낮아집니다)

    0~4점

다섯 가지를 각각 0점부터 4점까지 매겨 더한 합계 점수가 조치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합계 점수, 조치와 학생부 기록

합계 점수조치와 학생부 기록
1~3점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졸업과 동시에 삭제
4~6점3호 학교에서의 봉사졸업과 동시에 삭제
7~9점4호 사회봉사졸업 후 2년 보존
10~12점6호 출석정지졸업 후 4년 보존, 출석정지 기간은 미인정 결석
13~15점7호 학급교체졸업 후 4년 보존
16~20점8호 전학 · 9호 퇴학처분8호 졸업 후 4년 보존, 9호는 삭제 규정 없음
  • 2호(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와 5호(특별교육 이수·심리치료)는 점수와 관계없이,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의결하면 내려집니다. 학생부에서 2호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고, 5호는 졸업 후 2년 보존됩니다.
  • 4호~7호는 졸업 직전 학교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지울 수 있습니다. 다른 사안으로 조치를 두 번 이상 받았거나, 조치 결정 뒤 졸업학년도 2월 말까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 선도 가능성을 고려해 출석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조치를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고,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이면 가중할 수 있습니다.
  • 퇴학은 초·중학생처럼 의무교육 과정에 있는 학생에게는 할 수 없습니다.

근거: 교육부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별표,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8조·별표 8

반성과 화해도 점수에 들어가므로 같은 사건이라도 심의 전에 무엇을 준비하느냐에 따라 조치가 달라질 수 있고, 조치 한 단계가 학생부에 남는 기간을 바꿉니다. 피해학생 측은 피해가 얼마나 컸는지, 되풀이되었는지를 자료로 밝혀야 합니다.

소년사건

소년사건은 단계마다 갈림길이 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경찰서 선도심사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소년 사건의 선도 심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수사 단계부터 아이의 반성과 달라진 환경을 보여 줄 자료를 준비합니다.

  1. 경찰 수사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은 경찰서장이 바로 소년부에 송치합니다.

    경찰서장
  2. 검사의 결정

    14세 이상 범죄소년은 검사가 소년부 송치, 기소유예(선도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포함), 공소제기 가운데 정하고, 그 전에 품행과 생활환경 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검사
  3. 소년부 심리

    조사관 조사와 심리를 거쳐 심리불개시, 불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정합니다. 형사재판을 받던 소년도 법원이 보호처분이 맞다고 보면 소년부로 보냅니다.

    소년부 판사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소년법 제32조 제6항).

보호처분 1호~10호와 기간

처분내용과 기간
1~3호보호자 감호 위탁 · 수강명령 · 사회봉사명령1호 6개월, 2호 100시간 이내(12세 이상), 3호 200시간 이내(14세 이상)
4·5호단기 · 장기 보호관찰4호 1년, 5호 2년(한 번 1년 연장 가능)
6·7호아동복지시설 등 감호 위탁 · 병원·요양소·의료재활소년원 위탁6개월(한 번 6개월 연장 가능)
8~10호1개월 이내 · 단기 · 장기 소년원 송치9호 6개월 이내, 10호 2년 이내(12세 이상)
  • 1·2·3·4호, 1·2·3·5호, 4·6호, 5·6호, 5·8호처럼 정해진 묶음 안에서 처분을 함께 내릴 수 있습니다.
  • 조사나 심리 중에는 소년분류심사원에 1개월까지(한 번 연장 가능) 맡기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이나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거나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면 7일 안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년법 제4조·제18조·제19조·제29조·제32조·제33조·제43조·제49조~제50조

같은 사건이라도 수사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하느냐에 따라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부에서, 보호처분 없이 심리불개시나 불처분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사건을 대하는 원칙

한순간의 실수가주홍글씨가 되지 않도록

  • 가해학생 대응
  • 피해학생 대응
  • 학폭 심의·행정심판
  • 소년보호사건
김정훈 대표변호사

대표변호사의 편지

“될 사건은 된다, 어려운 사건은 어렵다”

‘한 사건은 한 사람의 인생이다’제 변호사 인생을 관통하는 이 좌우명처럼 당신의 사건을 당신의 인생처럼 여기겠습니다.

세상에 ‘당연하고 쉬운 사건’은 없으며, ‘모두 같은 승소’도 없습니다. 다 이긴 것처럼 보이는 사건도 변호사가 디테일을 얼마나 집요하게 챙기느냐에 따라 의뢰인이 손에 쥐는 실질적 이익은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형사 사건 역시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지, 벌금 액수와 집행유예 기간을 얼마나 줄이는지, 나아가 삶에 치명적인 신상정보 공개·고지나 취업제한 명령 같은 부수처분을 방어해 내는지에 따라 일상의 회복 여부가 결정됩니다.

상담부터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듣기 좋은 희망 고문으로 사건을 수임하지 않습니다.

경기남부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김정훈
학력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 (4년 전액 장학생)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성적우수장학생 입학)
자격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변리사 자격 취득
세무사 자격 취득
경력
전) 수원지방검찰청 형사3부 법무관
전) 수원지방법원 피해자국선변호사
전) 성남시청소년재단 자문변호사
전) 완도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원
활동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경기광주경찰서 선도심사위원회 전문위원
SBS 모닝와이드 다수 출연 및 자문
오로지 실력 그리고 결과

김정훈 변호사의 사건 처리 원칙

법률 분쟁에 직면한 의뢰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막연한 위로가 아닌, 상황을 타개할 정확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입니다.

  1. 모든 사건은 변호사가 ‘직접’ 합니다.

    사무장이 아닌, 김정훈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듣고 의견을 드립니다.

  2. 모든 성공사례는 판결문 등 ‘서류’로 입증합니다.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결과만 싣습니다.

  3. 가능성이 없는 사건은 상담시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위임 의무는 없으며, 의견만 듣고 가셔도 됩니다.

  4. 끝까지 의뢰인의 편에서 ‘책임’지고 사건을 마무리지어 드립니다.

    변호사가 첫 상담부터 마무리될 때까지 의뢰인과 함께 법률적 조력은 물론 의뢰인의 마음을 위로하고 보호하는 역할까지 수행합니다.

상담 절차

상담부터 마무리까지

처음이라 막막하실 겁니다. 예약부터 사후관리까지, 여섯 단계로 차근차근 안내해 드립니다.

  1. 1단계 예약

    네이버·카카오·전화 어느 채널로든 편하신 곳에서.

    급하신 경우 휴대폰(010-2518-6564)으로 직접 연락 주세요.

  2. 2단계 사건 정보 공유

    사전에 사건 요약과 자료를 전달해주시면 상담의 밀도가 높아집니다.

    민감 자료는 카카오·네이버 메시지로 안전하게.

  3. 3단계 변호사 1:1 상담

    사무장이 아닌, 김정훈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듣고 의견을 드립니다.

    전화 10분 / 방문 30분 단위.

  4. 4단계 전략·견적 안내

    예상 진행 절차와 합리적인 수임료를 사건 난이도 기준으로 안내드립니다.

    위임 의무는 없으며, 의견만 듣고 가셔도 됩니다.

  5. 5단계 위임 결정

    충분히 검토하신 뒤 위임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위임 시 상담료는 수임료에서 차감됩니다.

  6. 6단계 진행·사후관리

    변호사, 전담 직원과 직접 카카오톡으로 진행 상황을 공유받습니다.

    결과 통보까지 한 사건은 한 사건답게.

상담은 유료를 원칙으로 합니다. 상담 뒤 사건을 맡기시면 상담료는 수임료에서 차감해 드립니다.

상담 안내 자세히 보기

사무소 공간

의뢰인을 위한 마음이 놓이는 법률공간

긴장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오직 상담에만 집중할 수 있는 편안한 공간에서 당신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성남사무소 · 정자역(신분당선·수인분당선) 3번 출구 도보 1분

  1. 경기남부법률사무소 입구 복도와 황동 간판
    01입구
  2. 황동 로고 아래 남색 안내 데스크
    02안내 데스크
  3. 안내 데스크 위의 정의의 여신상
    03정의의 여신상
  4. 남색 벽과 노란 소파가 놓인 상담 대기 공간
    04상담 대기 공간
  5. 말 그림이 걸린 상담실의 긴 테이블
    05상담실
  6. 창가에 책상과 서가가 놓인 대표변호사 집무실
    06대표변호사 집무실
성공사례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결과만 싣습니다

김정훈 변호사가 직접 맡아 마무리한 사건입니다.

미디어

모르면 손해 보는 법률 이야기

학교폭력 신고와 보호자 확인서, 학폭위 당일, 처분과 기록 삭제, 소년보호사건까지 김정훈 변호사가 영상으로 설명합니다.

학교폭력·소년 시리즈 · 8편 · 총 78분

학교폭력 지금 신고하면 처벌될까? 가해자가 학교 떠났을 때 대처법 [상황별 총정리]

신고와 보호자 확인서, 학폭위 당일, 처분과 기록 삭제, 소년보호사건까지 한 흐름으로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담 전에 많이 물으십니다

여기에 없는 질문은 상담에서 김정훈 변호사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학교폭력 사건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학교에 신고되면 학교가 사안을 조사합니다. 피해학생 측이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미한 사안은 학교장이 자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안은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해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조치를 결정합니다.

학교폭력이 형사사건이나 소년사건으로도 이어지나요?

폭행·상해·성범죄처럼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는 학교 절차와 별도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 소년부의 보호처분 대상이 됩니다. 만 14세 이상이라도 사건에 따라 소년부로 보내져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의 결과에 불복할 수 있나요?

네.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측 모두 교육장의 조치에 대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해야 하는 등 기간 제한이 있으니 결과를 받으면 바로 검토하셔야 합니다.

아이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됐어요. 부모가 함께 들어갈 수 있나요?

출석 일시는 수사기관과 협의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경우, 경찰은 아이의 나이 등을 고려해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필요하면 직권이나 피의자·법정대리인의 신청으로 부모 등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함께 있게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5). 변호인도 신청하면 신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43조의2). 첫 조사 진술이 이후 수사 방향을 크게 좌우하므로,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심의위원회 개최 안내를 받았는데 언제 상담해야 하나요?

안내를 받으셨다면 3일 이내에 연락 주세요. 심의 전에 의견서와 자료를 내야 하고, 심의는 보통 한 번으로 끝나므로 그 자리에서 할 말과 낼 자료를 미리 완성해 두어야 합니다. 학교에서 확인서를 쓰라고 하거나 의견을 묻는 연락이 왔다면 그때 바로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 내용은 비밀이 보장되나요?

네. 변호사는 변호사법에 따라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상담만 받고 사건을 맡기지 않으셔도 같습니다.

오시는 길 · 상담 예약

편하신 방법으로 연락 주세요

사무실 대표 번호
주소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331번길 3-3, 젤존타워3 603호 (성남사무소)
운영 시간
매일 09:00~23:00 · 방문 상담 예약제
교통
정자역(신분당선·수인분당선) 3번 출구 도보 1분
주차
지하 자주식 주차장 무료 (상담 시간 내)

변호사가 재판·상담 등으로 사무실에 없는 경우가 많으니, 반드시 미리 예약을 하신 후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색 벽에 걸린 경기남부법률사무소 황동 간판과 유리문 입구
성남사무소 입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