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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불법촬영 소년보호처분 1호, 고교생 보호자 감호위탁

다중이용장소 침입⁠·촬영 고교생, 소년원⁠·보호관찰 없이 1호 처분

  • 수원가정법원
  • 2026년 8월
  • 보호처분 결정

보호처분 1호

게시

수원가정법원 소년보호처분 1호 결정문 1면
분야
소년보호사건
법원
수원가정법원
결과
보호처분 결정 · 보호처분 1호
시기
2026년 8월

고등학생 자녀가 상가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다른 사람을 촬영했다면 소년원에 가거나 보호관찰을 받게 될까요?

수원가정법원은 2026년 8월 보호소년을 보호자의 감호에 맡기는 1호 보호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가 보조인으로 함께한 이 사건은 다중이용장소 침입·촬영 혐의를 받은 고등학생의 소년보호사건입니다.

의뢰인(보호소년)은 성남 소재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과 같은 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인이라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중이용장소 침입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경찰 단계에서는 변호인으로, 가정법원 단계에서는 보조인으로 의견서를 냈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간 경위와 사건 뒤 달라진 생활을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소년원 송치나 보호관찰 없이 가장 가벼운 단계인 1호 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0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5년 7월 다니던 학원이 있는 성남의 한 상가 건물에 들렀습니다.

5층 이성용 화장실 용변칸에 들어갔고 옆 칸을 쓰던 여성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했습니다.

피해자는 곧바로 이를 알아차리고 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휴대전화를 건넨 뒤 경찰서로 동행했습니다.

경기분당경찰서는 2025년 10월 혐의가 인정된다며 사건을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송치했습니다.

사건은 이후 수원가정법원에서 소년보호사건으로 심리되었습니다.

이성용 화장실에 들어간 것 자체가 성적 목적 침입이 될까요?

다중이용장소 침입죄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들어가야 성립합니다.

의뢰인의 진술에 따르면, 평소에는 4층 화장실을 쓰다가 그날 평소 쓰던 화장실이 붐벼 처음으로 5층에 올라갔습니다.

층마다 화장실 배치가 달라 이성용 화장실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나오지 못하고 용변칸에 들어간 뒤 이어폰을 낀 채 1시간 넘게 휴대전화로 영상을 보았습니다.

나가려던 순간 피해자가 들어오자 충동적으로 촬영했다는 것이었습니다.

02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경찰 단계에서 김정훈 변호사는 변호인의견서를 냈습니다.

침입 당시부터 성적 목적이 있었다면 곧바로 대상을 찾거나 촬영을 시도했을 텐데 의뢰인은 한 시간 넘게 영상만 보고 있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촬영의 마음은 들어간 뒤에 생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가정법원 단계에서는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비행사실은 모두 인정하고 다투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목적이 미리 계획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뒤늦게 생긴 것으로 보인다는 사정을 처분의 경중에 참작해 달라고 보조인의견서로 요청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에서 처분의 무게는 무엇으로 정해질까요?

소년보호사건은 비행의 무게뿐 아니라 소년이 다시 비행에 이를 위험, 곧 요보호성을 함께 봅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이 부분에 힘을 실었습니다.

발각 직후 촬영물을 지우지 않고 휴대전화를 그대로 건넨 점을 정리했습니다.

첫 조사부터 행위를 인정하고 사죄한 점도 정리했습니다.

사건 한 달 무렵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받은 점도 정리했습니다.

사건 열흘 뒤부터 전문기관에서 심리검사와 상담을 받고 성교육 10시간을 이수한 자료를 냈습니다.

휴대전화를 카메라가 가려진 학습 전용 단말기로 바꾸고 컴퓨터를 거실로 옮긴 사진도 냈습니다.

가족이 함께 상담에 참여한 보호자의 반성문도 냈습니다.

동종 전력이 없고, 사건 뒤에도 결석 없이 학교생활을 하며 성적이 오르고 교과우수상을 받은 점도 학교생활기록부로 보여 주었습니다.

03

가정법원의 판단

수원가정법원은 2026년 8월 보호소년을 부모의 감호에 위탁하는 1호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함께 부모에게는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2개월 안에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에서 각 8시간의 특별교육을 받으라고 명했습니다.

압수된 휴대전화와 전자정보는 몰수했습니다.

결정문은 심리 결과 비행사실과 보호처분의 필요성, 보호자 특별교육명령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법원이 고를 수 있는 열 단계의 보호처분 가운데 보호관찰이나 시설 위탁이 아닌, 가정에서 부모가 지도하는 처분이 선택되었습니다.

적용 법조: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2조의2 제3항, 제34조 제1항

판결문·결정서

개인정보는 가린 사본입니다. 눌러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04

결론

불법촬영과 다중이용장소 침입이 함께 문제 된 사건이었지만 의뢰인은 소년원이나 보호관찰 없이 부모의 감호 아래 생활을 이어 가게 되었습니다.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고 전과로 남지 않으며 소년법은 보호처분이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비행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별개로, 사건 뒤 1년 동안 소년과 가정이 실제로 무엇을 바꾸었는지를 자료로 보여 준 것이 처분의 무게를 정하는 데 의미가 있었습니다.

다만 촬영물의 유포 여부, 동종 전력, 피해 회복 정도에 따라 같은 혐의라도 처분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훈 대표변호사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본 변호사는 소년 성범죄 사건에서 부모님들이 가장 먼저 "혐의를 부인해야 하느냐"를 묻는다는 것을 잘 압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툴 수 있는 부분을 경찰 단계에서 충분히 주장했습니다.

그런 뒤 가정법원에서는 잘못을 인정하는 대신 그 경위를 기록 그대로 보여 주는 쪽을 택했습니다.

무엇보다 휴대전화를 바꾸고 컴퓨터를 거실로 옮긴 부모님의 실천이 말보다 설득력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비슷한 일을 겪는 가정이라면 심리 기일을 기다리기보다 지금 바로 생활을 바꾸고 그 기록을 남기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미성년자가 불법촬영을 하면 형사재판을 받나요, 소년재판을 받나요?

19세 미만 소년은 검사나 법원이 소년부로 보내면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됩니다.

이 사건도 경찰 송치 뒤 수원가정법원에서 소년보호사건으로 심리되었습니다.

소년보호처분 1호는 어떤 처분인가요?

1호는 보호자나 보호자를 대신할 사람에게 소년의 감호를 맡기는 처분입니다.

열 단계 가운데 가장 가벼운 처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1호와 함께 부모에게 8시간의 특별교육이 명해졌습니다.

보호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남거나 생활기록부에 기록되나요?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어서 전과로 남지 않고 소년법은 보호처분이 소년의 장래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학교폭력 사안으로 따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학교 절차의 기록 문제가 별도로 생길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보호처분을 받지 않을 수도 있나요?

합의와 처벌불원은 처분의 무게를 정할 때 중요한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사건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합의 외에 심리상담, 성교육 이수, 생활환경 변화 자료가 함께 제출되었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내 소년 사건도 이런 결과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