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가해학생 대응

학교폭력 조치는 학생부에 꼭 남나요?

조치는 서면사과(1호)부터 퇴학(9호)까지 9단계이고 학교생활기록부와 진학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신고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소명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상황별 고민

학교폭력 신고가 들어오면 학교의 사안조사와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치가 정해집니다.

  • 학교생활기록부와 진학

    심의위원회의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고, 조치 호수에 따라 졸업할 때 삭제되거나 졸업 후 일정 기간 보존됩니다. 2026학년도 대입부터는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모든 전형에 반영되므로 조치 수위 자체가 진학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 1호~3호: 졸업과 동시에 삭제
    • 4호·5호: 졸업 후 2년 보존
    • 6호~8호: 졸업 후 4년 보존
    • 9호 퇴학: 삭제 규정 없음

    4호~7호는 졸업 직전 전담기구가 반성 정도와 긍정적인 행동 변화를 심의해 졸업과 동시에 지울 수 있지만, 다른 사안으로 조치를 두 번 이상 받았거나 조치 결정 뒤 졸업학년도 2월 말까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 학교장 자체해결이 가능한 경우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가 없고, 재산 피해가 없거나 바로 복구됐으며, 지속적인 폭력이 아니고 신고에 대한 보복도 아닌 경우로서 피해학생 측이 심의위원회를 원하지 않으면 학교장이 자체해결할 수 있습니다(제13조의2). 자체해결되면 조치가 내려지지 않으므로 초기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형사 절차와 손해배상이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 측이 경찰에 고소하면 학교 절차와 별도로 수사가 진행되고, 14세 미만이어도 10세 이상이면 소년부 보호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4조). 치료비·위자료를 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되기도 하므로, 학교 절차에서 한 진술이 다른 절차에서도 쓰일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가해학생 대응, 꼭 알아야 할 내용

  1. 01

    가해학생 조치 1호~9호

    • 1호 서면사과 · 2호 접촉·협박·보복 금지 · 3호 학교 봉사
    • 4호 사회봉사 · 5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6호 출석정지 · 7호 학급교체 · 8호 전학 · 9호 퇴학

    여러 조치가 함께 내려질 수 있고, 초등학교·중학교처럼 의무교육 과정의 학생에게는 퇴학을 할 수 없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신고한 학생에게 보복하면 6호~9호를 함께 부과하거나 가중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2. 02

    조치 수위를 정하는 기준

    심의위원회는 교육부 고시에 따라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과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피해학생과의 화해 정도를 각각 0점부터 4점까지 매기고, 그 합계를 기준으로 조치를 정합니다. 반성과 화해도 점수에 들어가므로, 같은 사건이라도 심의 전에 무엇을 준비하느냐에 따라 조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1~3점 1호 서면사과 · 4~6점 3호 학교 봉사 · 7~9점 4호 사회봉사
    • 10~12점 6호 출석정지 · 13~15점 7호 학급교체 · 16~20점 8호 전학, 9호 퇴학

    선도 가능성을 고려해 출석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조치를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별표).

  3. 03

    심의 전에 학교장이 먼저 하는 조치

    학교장은 긴급하다고 판단하면 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에도 서면사과, 학교 봉사, 특별교육 이수·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를 먼저 부과할 수 있고, 피해학생 측이 요청하면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출석정지나 학급교체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먼저 부과한 조치는 심의위원회의 추인을 받아야 하고(제17조 제5항·제6항), 출석정지 기간은 심의위원회가 조치를 결정할 때까지로 정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7항). 출석정지나 학급교체를 먼저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시행령 제21조 제1항).

    • 2명 이상의 학생이 고의적·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
    • 신고·진술·자료제공에 대한 보복이 목적인 경우
    • 피해학생을 긴급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거나, 피해학생 측이 분리를 요청한 경우

    학교장은 출석정지나 학급교체 전에 학생이나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시행령 제21조 제2항). 이때 한 말과 낸 자료는 심의에서도 쓰일 수 있으니, 신고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대응해야 합니다.

  4. 04

    심의위원회는 이렇게 준비합니다

    • 사건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고, 사실과 다른 신고 내용을 구분합니다.
    • 메시지·SNS 기록, CCTV, 목격 학생 진술처럼 객관적인 자료를 모읍니다.
    • 점수를 매기는 다섯 가지 기준마다 우리 쪽 사정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 하나씩 확인합니다.
    • 반성문, 사과 편지, 보호자의 지도 계획처럼 반성과 화해 노력을 보여 줄 자료를 준비합니다.
    • 심의위원회는 조치 전에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을 말할 기회를 주어야 하므로(제17조 제8항), 진술할 내용을 미리 정리합니다.
  5. 05

    조치에 불복하려면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7조의2 제2항).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해야 하고(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은 안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전학처럼 바로 집행되면 되돌리기 어려운 조치는 집행정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이렇게 처리됩니다

  1. 01

    신고 접수 후 학교 전담기구와 교육지원청이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2. 02

    경미한 사안이고 피해학생 측이 원하지 않으면 학교장이 자체해결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3. 03

    심의위원회가 조치를 정해 교육장에게 요청하면 교육장은 14일 안에 조치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9항).

학교장은 학교폭력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가해학생에게 접촉·협박·보복 금지(2호) 조치를 하고(같은 조 제4항), 피해학생과 분리해야 합니다(제16조 제1항). 이 단계부터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이후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경기남부의 접근

‘한 사건은 한 사람의 인생이다’- 김정훈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대하는 마음입니다.

김정훈 대표변호사
“될 사건은 된다, 어려운 사건은 어렵다” 상담부터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김정훈 대표변호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1. 01

    심의위원의 시각으로 준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심의에 참여하는 경험을 살려, 위원들이 묻는 질문과 조치 기준에 맞춰 진술과 자료를 준비합니다.

  2. 02

    학폭위(대책심의위원회) 대응

    학교폭력 가해 및 피해 사실에 대한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여 부당한 징계 처분을 방지합니다.

  3. 03

    학생부 기록 삭제 및 관리

    소년 범죄 기록이 입시나 취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률적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4. 04

    진술 분리

    의뢰인의 기억과 상대방의 주장을 철저히 분리합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사건 처리 원칙

  1. 01모든 사건은 변호사가 ‘직접’ 합니다.
  2. 02모든 성공사례는 판결문 등 ‘서류’로 입증합니다.
  3. 03가능성이 없는 사건은 상담시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4. 04끝까지 의뢰인의 편에서 ‘책임’지고 사건을 마무리지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 조치는 학생부에 꼭 남나요?

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조치는 원칙적으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 조치 호수에 따라 졸업할 때 삭제되거나 졸업 후 일정 기간 보존되므로, 심의 단계에서 조치 수위를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난이었다고 하면 인정되나요?

고의성과 지속성은 조치 수위를 정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다만 장난이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당시 상황과 평소 관계, 이전 행동을 보여 주는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맞신고를 하면 도움이 되나요?

상대 학생에게도 학교폭력 행위가 있었다면 신고할 수 있고, 심의에서 양쪽 사정이 함께 고려됩니다. 사실이 아닌 맞신고는 오히려 불리하므로 증거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조치 결과에 불복하려면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행정소송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조치 수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 정도⁠·화해 정도를 각각 0~4점으로 매긴 합계 점수가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합계가 7~9점이면 4호 사회봉사, 10~12점이면 6호 출석정지가 기준이 됩니다(교육부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심의 전에 학교에서 출석정지를 받을 수도 있나요?

네. 2명 이상이 고의적⁠·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했거나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 보복이 목적인 경우, 피해학생을 긴급하게 보호해야 하거나 피해학생 측이 분리를 요청한 경우에는 학교장이 심의 전이라도 출석정지나 학급교체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학교장은 학생이나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조치는 심의위원회의 추인을 받아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5항⁠·제6항, 시행령 제21조).

4호를 받으면 학생부에 몇 년 남나요?

4호와 5호는 졸업 후 2년, 6호~8호는 졸업 후 4년 동안 보존된 뒤 삭제되고, 1호~3호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됩니다. 4호~7호는 졸업 직전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지울 수도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 6호 출석정지 기간은 출결에 미인정 결석으로 남습니다(「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별표 8).

학교에서 쓰라는 확인서는 어떻게 써야 하나요?

사안조사 때 쓰는 학생 확인서와 보호자 확인서는 심의위원회가 사실관계를 판단할 때 보는 자료가 됩니다. 쓰기 전에 사건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고, 추측이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지 않아야 합니다. 한번 낸 확인서는 고치기 어려우니 제출 전에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심의위원회 통보를 받으셨다면 3일 이내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