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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절도 2건 기소유예, 소년 초범의 반성과 재범방지 소명

절도 혐의로 경찰 조사받은 학생, 피해자 합의로 재판 없이 종결

  • 수원지방검찰청
  • 2025년 1월
  •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게시

수원지방검찰청 절도 기소유예 불기소 결정서 1면
분야
소년보호사건
법원
수원지방검찰청
결과
기소유예 처분 · 기소유예
시기
2025년 1월

자녀가 자전거를 훔친 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형사재판까지 가게 될까요?

김정훈 변호사가 변호한 이 사건에서 수원지방검찰청은 2025년 1월 학생인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의뢰인(피의자)은 2024년 11월 두 차례에 걸쳐 자전거 2대, 시가 합계 137만 원 상당을 가져간 절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절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죄입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사실을 다투기보다 반성, 피해 회복, 재범을 막을 가정의 준비를 자료로 보여 주는 데 힘을 쏟았고 경찰 단계에서 변호인 의견서를 내 선처를 구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초범인 소년으로서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01

사건의 개요

사건은 2024년 11월 며칠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사람의 자전거를 두 번에 걸쳐 가져갔고 결정서에 적힌 시가는 각각 80만 원과 57만 원이었습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의뢰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조사를 받으면서 반성문도 냈습니다. 보호자에게는 평소 큰 걱정을 끼친 적 없던 자녀의 일이라 충격이 컸습니다.

혐의를 인정한 절도 사건에서도 변호사가 할 일이 있을까요?

사실관계에 다툼이 없더라도 어떤 처분으로 끝나느냐는 여전히 남은 문제였습니다. 검찰은 소년 사건을 재판에 넘길 수도 있고 가정법원 소년부로 보낼 수도 있고 기소를 유예할 수도 있습니다.

이 갈림길에서는 범행 뒤의 사정, 곧 피해가 회복되었는지와 앞으로 보호자가 제대로 지도할 수 있는지가 무겁게 작용합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조사 초기부터 보호자와 함께 이 부분을 준비했습니다.

02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김정훈 변호사는 2024년 12월 경찰에 변호인 의견서를 냈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이어 의뢰인과 보호자가 피해자 두 사람에게 직접 사과하고 각각 피해를 보상해 합의했다는 점을 합의금 이체 내역으로 소명했습니다. 합의서는 수사기관이 피해자들에게서 직접 받았습니다.

다시는 같은 일이 없으리라는 점은 어떻게 보여 줄 수 있을까요?

변호인은 재범방지가 말로 그치지 않는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 주려 했습니다. 보호자는 의뢰인이 쓰던 휴대전화를 해지하고 인터넷 사용이 제한되는 휴대전화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근무 방식도 조정해 앞으로 1년 동안 곁에서 함께 운동하고 공부하며 지도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함께 사는 가족들도 지도에 힘을 보태겠다는 탄원서를 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해지 확인서와 근무 관련 서류, 가족 탄원서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이 원래 어떤 학생이었는지도 밝혔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는 성실히 출석하고 친구들과 원만하게 지내며 규칙을 잘 지킨다는 평가가 이어져 있었습니다.

학원 수강 자료와 각종 상장도 내, 의뢰인이 범죄 성향을 가진 아이가 아니라 한순간의 잘못을 저지른 학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가정 사정과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도 설명해 참작을 구했고 의견서 결론에서 기소유예 등의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마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03

검찰의 판단

수원지방검찰청 검사는 2025년 1월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는 불기소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서는 피의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면서도 의뢰인이 소년이고 초범인 점을 먼저 적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이로써 사건은 정식재판이나 약식명령 없이 검찰 단계에서 끝났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329조, 형사소송법 제247조, 형법 제51조

판결문·결정서

개인정보는 가린 사본입니다. 눌러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04

결론

자전거 2대를 가져간 절도 혐의로 입건된 학생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마쳤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혐의를 다투는 대신 반성, 피해자 두 사람과의 합의, 가정의 구체적인 지도 계획을 자료로 묶어 검찰이 참작할 사정을 빠짐없이 보여 주었습니다.

혐의가 없다는 처분이 아니라 혐의를 인정하되 기소하지 않기로 한 처분입니다.

같은 절도라도 피해 규모, 피해 회복 여부, 전력에 따라 검찰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훈 대표변호사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본 변호사는 소년 사건에서 처분을 가르는 것은 잘못 그 자체보다 그 뒤에 가정이 무엇을 바꾸었는지라고 봅니다.

이 사건에서도 보호자가 피해자에게 먼저 사과하고 휴대전화를 바꾸고 생활 방식까지 조정한 사실이 반성의 진정성을 뒷받침했습니다.

자녀가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꾸짖는 데서 멈추지 말고 피해 회복과 지도 계획을 하나씩 실행하며 그 기록을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미성년자가 자전거를 훔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절도의 법정형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소년 사건은 재판에 넘기는 것 말고도 소년부 송치나 기소유예로 끝나기도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초범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이 참작되어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기소유예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전과기록(범죄경력자료)이 아니라 수사경력자료에 남습니다.

처분 당시 소년이었다면 그 수사경력자료는 처분일부터 3년 동안 보존된 뒤 삭제됩니다(같은 법 제8조의2).

피해자와 합의하면 절도 사건은 끝나나요?

절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건이 바로 끝나는 죄가 아닙니다. 그래도 합의와 처벌불원은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할 때 참작하는 중요한 사정입니다.

이 사건 결정서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 사유로 적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도 변호인 의견서가 필요한가요?

검사는 범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7조, 형법 제51조).

이 사건에서는 의견서로 합의 내역, 재범방지 조치, 학교생활기록부와 탄원서를 정리해 이 사정들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었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내 소년 사건도 이런 결과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