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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협박 소년보호사건 심리불개시, 보호처분 면해

친구와의 다툼으로 소년부 송치, 합의 불발에도 심리 없이 종결

  • 수원가정법원
  • 2023년 5월
  • 심리불개시 결정

심리불개시

게시

수원가정법원 소년부 상해·협박 사건 심리불개시 결정문
분야
소년보호사건
법원
수원가정법원
결과
심리불개시 결정 · 심리불개시
시기
2023년 5월

친구와 몸싸움을 벌인 뒤 상해·협박 혐의로 소년부에 송치되었는데 상대방이 끝내 합의를 거부한다면 보호처분을 피할 길은 없을까요?

김정훈 변호사가 보조인을 맡은 이 사건에서 수원가정법원은 2023년 5월 보호처분 여부를 따지는 심리 자체를 열지 않는 심리불개시 결정을 했습니다.

학생인 의뢰인(소년)은 하교 후 친구들과 놀다가 같은 학교 학생과 몸싸움을 벌였고 이 일로 상대 학생을 다치게 하고 협박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경찰은 2022년 6월 사건을 수원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습니다.

상대방 측이 합의에 응하지 않아 합의로 사건을 정리할 길은 막혀 있었습니다.

이에 김정훈 변호사는 상해가 아니라 폭행에 그친다는 점, 그것도 서로 뒤엉킨 쌍방 다툼이었다는 점, 협박은 하지 않았다는 점을 변론의 축으로 삼았습니다. 소년부는 심리를 개시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01

사건의 개요

일은 2022년 4월, 하교 뒤 학교 근처 놀이터에서 벌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친구들과 그네를 타며 놀고 있었고 뒤늦게 온 상대 학생도 함께 어울렸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잡으러 다니는 장난이었지만 몸싸움이 점점 거칠어졌고 두 학생은 뒤엉켜 넘어졌습니다. 주변 어른들이 다가와 말리면서 다툼은 멈췄습니다.

친구끼리 장난처럼 시작한 몸싸움도 상해죄가 될 수 있을까요?

며칠 뒤 상대 학생 측은 의뢰인을 상해 등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 측은 다툼 과정에서 의뢰인 역시 얼굴을 다쳐 전치 4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다며 진단서를 냈습니다.

경찰은 2022년 6월 사건을 소년부로 송치했고, 소년부에서는 상해와 협박이 함께 문제 되었습니다. 상대방 측은 끝내 합의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대로라면 의뢰인은 소년부 심리를 거쳐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는 처지였습니다.

02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김정훈 변호사는 경찰 단계부터 사건의 경위를 다시 짰습니다. 의뢰인 측 주장에 따르면 다툼은 상대 학생이 그네를 잡아당기면서 시작되었고, 함께 넘어진 뒤 의뢰인이 먼저 얼굴을 맞자 놀라서 상대 학생을 뒤에서 붙잡고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의뢰인은 상대 학생보다 체격이 작았고 사건 당일 양측 보호자가 주고받은 메시지에도 장난이 싸움으로 커졌다는 정황이 있었습니다.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일방적인 가해가 아니라 서로 뒤엉킨 쌍방 다툼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먼저 맞고 상대방을 붙잡았을 뿐인데 상해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상해죄가 성립하려면 적어도 폭행을 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폭행을 가한다는 인식이 없는 행위의 결과로 상해가 생긴 경우에는 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1983. 3. 22. 83도231 판결을 들었습니다.

따라다니며 싸움을 걸어오는 상대방을 막으려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린 행위를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행위로 본 대법원 1983. 5. 24. 83도942 판결도 함께 인용했습니다.

의뢰인이 상대 학생을 붙잡은 것은 먼저 맞은 뒤 당황해서 한 행동일 뿐 다치게 하려는 뜻은 없었고, 문제 된 결과도 상해가 아니라 폭행 수준에 그친다고 주장했습니다. 협박 부분은 의뢰인이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다퉜습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사건이라 사정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다툼이 어떻게 시작되어 어떻게 끝났는지, 양쪽이 각각 어떤 상처를 입었는지를 자료로 맞춰 보여 주는 데 무게를 두었습니다.

03

가정법원 소년부의 판단

수원가정법원 소년부 판사는 2023년 5월 "이 사건에 대한 심리를 개시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결정 이유는 이 사건의 심리를 개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소년법 제19조 제1항을 적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소년법 제19조 제1항은 소년부 판사가 송치서와 조사관의 조사보고를 보고 심리를 개시할 수 없거나 개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심리를 열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심리가 열리지 않았으므로 의뢰인에게는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같은 보호처분이 하나도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적용 법조: 소년법 제19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판결문·결정서

개인정보는 가린 사본입니다. 눌러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04

결론

상해·협박으로 소년부에 송치된 의뢰인은 상대방과 합의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심리불개시 결정을 받아 보호처분 없이 사건을 마쳤습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쪽과 합의하지 못한 소년사건에서 심리불개시 결정은 흔치 않은 결과입니다.

이 결정은 법원이 비행 사실 자체를 판단해 혐의가 없다고 한 것이 아니라 심리를 열 필요가 없다고 본 결정입니다.

다만 같은 몸싸움이라도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상처가 어느 정도인지, 목격자가 무엇을 보았는지에 따라 소년부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훈 대표변호사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본 변호사는 학생들 사이의 다툼이 고소로 번지면 한쪽이 다친 결과만 남고 그 앞뒤 사정은 쉽게 지워진다고 느낍니다.

이 사건에서도 장난으로 시작된 몸싸움이 어떻게 커졌는지, 의뢰인 역시 다쳤다는 사실을 차분히 다시 세우는 일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상대방이 합의를 거부하더라도 경위를 정확히 밝히면 길이 남아 있습니다.

비슷한 일을 겪는 보호자께서는 사건 직후의 메시지, 진단서, 함께 있던 친구들의 기억부터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년사건의 심리불개시 결정이란 무엇인가요?

소년부 판사가 송치서와 조사관의 조사보고를 보고 심리를 개시할 수 없거나 개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 하는 결정입니다(소년법 제19조 제1항).

이 사건에서는 수원가정법원이 심리를 개시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이 결정을 했습니다.

심리불개시 결정을 받으면 보호처분을 받은 것인가요?

아닙니다. 보호처분은 소년부가 심리를 연 뒤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내리는 것으로, 형벌이 아니며 소년법 제32조 제6항은 보호처분이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심리 자체가 열리지 않아 보호처분이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합의를 거부하면 보호처분을 피할 수 없나요?

합의는 소년부가 고려하는 중요한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다툼의 경위와 고의 여부를 다툰 끝에 심리불개시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로 몸싸움을 했는데 한쪽만 상해로 고소당하면 어떻게 다투나요?

누가 다툼을 시작했는지, 폭행의 인식이 있었는지, 양쪽이 입은 상처가 어떤지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도 다쳐 진단을 받았다는 자료와 상해죄의 고의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쌍방 다툼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내 소년 사건도 이런 결과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