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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조치 1호로 경감, 맞신고로 피해학생 지위도 인정

친구 사생활 전달로 학폭 신고, 점수상 3호에서 1호로 경감

  •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021년 3월
  • 조치 결정

1·2호 처분

게시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 결정 통보서
분야
가해학생 대응
법원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과
조치 결정 · 1·2호 처분
시기
2021년 3월

친구의 사생활 이야기를 다른 친구에게 한 번 전했다가 학교폭력으로 신고당했다면 어떤 조치를 받게 될까요?

김정훈 변호사가 대리한 이 사건에서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2021년 3월 심의를 거쳐 판단 점수상 3호(학교에서의 봉사)에 해당하던 조치를 1호 서면사과로 경감하고 2호 접촉 금지를 함께 정했으며 의뢰인이 낸 맞신고도 학교폭력으로 인정했습니다.

의뢰인(관련 학생)은 같은 학교 친구의 사생활에 관한 이야기를 다른 친구에게 전했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신고를 당했습니다.

이에 김정훈 변호사는 사안을 살펴보던 중 신고한 학생 역시 의뢰인의 사생활을 다른 친구에게 전한 일이 있었다는 점을 확인하고 맞신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서로 신고를 취하하는 길도 있었지만 상대방 보호자가 완강해 심의까지 가야 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의견서와 심의 당일 최종 의견진술로 의뢰인에게 고의가 없었고 곧바로 사과와 수습에 나섰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일방적인 가해학생이 아니라 피해학생의 지위도 함께 인정받았고 조치 수위도 낮아졌습니다.

0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상대 학생은 매일 대화를 나눌 만큼 가까운 친구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고민을 다른 친구에게 털어놓으면서 '친구의 이야기'인 것처럼 돌려 말했는데, 그 친구가 이를 상대 학생의 이야기로 넘겨짚었습니다.

의뢰인은 당황해 사실이 아니니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여러 번 당부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 10월경 그 친구가 의뢰인과 사이가 멀어지자 상대 학생에 관한 소문을 다른 친구들에게 퍼뜨렸습니다. 의뢰인은 상대 학생에게 직접, 그리고 메시지로 거듭 사과했고 소문을 들은 친구들에게 일일이 연락해 사실이 아니라고 바로잡았습니다. 두 학생은 이때 화해했습니다.

이미 화해한 일도 다시 학교폭력으로 신고될 수 있을까요?

두 학생은 그 뒤에도 연락을 이어 갔지만 2021년 1월 다른 일로 오해가 생기면서 보호자 사이의 다툼으로 번졌습니다.

결국 상대 학생 측은 2020년 10월의 일에 더해 이후의 상담 과정과 SNS 사진 게시까지 문제 삼아 의뢰인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했습니다. 이미 화해를 마친 일이었지만 심의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02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김정훈 변호사는 먼저 신고된 행위를 하나씩 나누어 보았습니다. 의뢰인이 사생활을 전한 것은 단 한 번,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하다가 생긴 일이었고 소문을 실제로 퍼뜨린 것은 다른 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소문이 퍼지자 곧바로 사과했고 친구들에게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하며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애썼습니다. 그 뒤의 상담 과정이나 1월에 친구에게 한 말은 상대 학생의 사생활과 관계가 없다는 점도 설명했습니다.

학교폭력 조치의 수위는 무엇으로 정해질까요?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는 가해학생 조치를 정할 때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반성 정도, 선도 가능성, 화해 정도,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를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의견서에서 이 요소를 하나씩 짚었습니다.

고의 없는 한 번의 실수였고 사과와 소문 정정으로 반성이 충분하며 같은 일이 되풀이될 가능성도 낮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의 당일 최종 의견진술에서는 의뢰인이 그 뒤 상대 학생을 조심스럽게 대해 왔다는 대화 자료를 보여 주었습니다.

맞신고에서는 상대 학생이 의뢰인의 사생활을 다른 친구에게 전한 행위도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학교폭력은 폭행, 명예훼손·모욕에 한정되지 않고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학생의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는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250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교육부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이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를 언어적 성희롱의 예로 든다는 점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03

심의위원회의 판단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2021년 3월 심의에서 신고 내용을 나누어 판단했습니다.

2020년 10월경 다른 학생에게 상대 학생의 사생활을 전한 부분은 학교폭력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SNS 사진 게시는 사전 허락이 있어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고 교사와의 상담 과정 내용은 언어적 성희롱으로 판단할 만한 혐의가 불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조치를 정하는 판단 요소에서는 지속성과 고의성이 모두 0점이었습니다. 위원회는 2020년 10월경 한 차례 일어난 사안이고 의뢰인이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사생활을 전하게 되었으며 이후 소문을 해소하려고 노력했다고 보았습니다.

반성 정도는 즉시 사과하고 화해했으며 친구들에게 소문이 과장되었다고 알린 점을 들어 '매우 높음'으로 판정했습니다.

판단 요소 점수만으로는 3호 학교에서의 봉사에 해당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는 학교폭력 사안이 처음이고 1호 조치만으로도 충분히 반성할 수 있으며 낙인 효과로 상처를 받기보다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도록 돕는 편이 낫다고 보았습니다.

또 학생들이 서로 받은 상처를 서로 주기도 했다는 점을 돌아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1호 서면사과로 경감했습니다. 여기에 졸업할 때까지 2호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를 함께 정했습니다.

맞신고 사안에서도 상대 학생이 의뢰인의 사생활을 다른 학생에게 전한 행위가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학생으로서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보호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적용 법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1호·제2호, 제16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판결문·결정서

개인정보는 가린 사본입니다. 눌러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04

결론

친구의 사생활을 한 번 전했다가 학교폭력으로 신고된 의뢰인은 판단 점수상 3호에 해당하는 사안에서 1호 서면사과와 2호 접촉 금지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신고된 행위를 하나씩 나누어 일부는 학교폭력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았고 맞신고로 의뢰인이 입은 피해도 함께 인정받았습니다.

이 결과는 조치가 전혀 없는 결정이 아니라 낮은 단계의 조치로 경감된 결정입니다.

같은 사생활 전달이라도 전한 횟수와 경위, 이후의 사과와 수습 노력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훈 대표변호사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본 변호사는 이 사건을 맡으면서 가해와 피해가 한쪽으로만 나뉘지 않는 사안이라고 느꼈습니다.

친구 사이의 비밀 이야기가 오가다 생긴 일은 신고된 행위만 떼어 보면 한 학생만 잘못한 것처럼 보이기 쉽습니다. 그래서 신고된 행위를 하나씩 나누고 의뢰인이 곧바로 사과하고 소문을 바로잡으려 한 기록을 빠짐없이 정리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학교폭력 신고를 받았다면 억울한 마음이 앞서더라도 사과 메시지와 해명 기록부터 차분히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으로 신고당했는데 상대 학생도 저에게 비슷한 행동을 했다면 맞신고를 할 수 있나요?

상대 학생의 행동으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다면 학교폭력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맞신고가 함께 심의되어 상대 학생의 행위도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학교폭력 조치 수위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점수로 판단하고 선도 가능성 같은 사정을 더해 조치를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한 차례 일어난 일이고 고의가 없었다는 점, 즉시 사과하고 소문을 바로잡은 점이 판단 요소에 반영되었습니다.

점수로 나온 조치보다 낮은 조치를 받을 수도 있나요?

판단 요소 점수로 기본 조치가 정해져도 심의위원회는 선도 가능성 등 부가적인 사정을 고려해 조치를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점수상 3호에 해당했지만 처음 일어난 사안이고 1호만으로도 충분히 반성할 수 있다는 이유로 1호 서면사과로 경감되었습니다.

친구의 비밀을 다른 친구에게 한 번 말한 것도 학교폭력이 되나요?

학교폭력은 명예훼손⁠·모욕, 성폭력, 사이버폭력 등으로 정신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므로 한 번의 말도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 위원회는 2020년 10월경의 한 차례 전달만 학교폭력으로 보고 이후의 상담 과정과 SNS 사진 게시는 학교폭력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내 학교폭력 사건도 이런 결과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