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피해학생 대응
- 법원
- 경기광주경찰서
- 결과
- 소년부 송치 결정 · 가해학생 10명 소년부 송치
- 시기
- 2026년 10월
인스타그램 단체대화방에 강제로 초대된 아이가 여러 학생에게 협박과 욕설을 들었다면, 상대 학생들이 어려도 형사 절차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경기광주경찰서는 2026년 10월 가해학생 10명 전원을 공동협박·모욕·강요미수 혐의로 수원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가 피해학생 측을 대리한 이 사건은 단체대화방 집단 괴롭힘을 고소한 사이버 학교폭력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경기 광주 소재 초등학교에 다니는 피해학생 4명과 그 보호자들입니다.
그중 2명이 의뢰인(고소인)으로 나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모욕, 강요미수 혐의로 또래 학생 10명을 고소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하룻밤 사이 단체대화방과 공개 게시물에 흩어진 발언을 모두 모아 가해학생별·혐의별로 정리한 고소장을 냈습니다.
학교폭력 심의에 낼 피해학생 의견서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2명 이상이 함께 저지른 협박이나 강요는 형법이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피해 사실을 빠짐없이 특정하는 것이 이 사건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해학생들은 같은 반 친구 한 명과 다섯이서 어울리다가, 그 친구를 뺀 대화방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2026년 6월 이를 알게 된 학생은 그날 낮부터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피해학생들을 겨냥한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밤이 되자 다른 학생과 함께 단체대화방을 열어 피해학생 4명을 강제로 초대했습니다.
이어 같은 학교와 인근 학교 학생들이 차례로 초대되었고, 고소장에 따르면 참여 인원은 최대 21명까지 늘었습니다.
그 방에서 피해학생들은 생명과 신체를 해치겠다는 말, 다음 날 학교로 찾아가겠다는 말, 외모와 부모를 비하하는 욕설을 한꺼번에 들었습니다.
나가면 다시 초대될까 봐 한 글자도 쓰지 못한 채 지켜보다가, 자정을 넘겨 4명이 동시에 강제로 퇴장당했습니다.
선생님 중재로 사과편지를 주고받았다면 사건은 끝난 것일까요?
다음 날 아침 피해학생들은 담임교사에게 사실을 알렸습니다.
학교는 이를 쌍방의 다툼으로 보고 서로 사과편지를 쓰게 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직후 피해학생들이 쓴 사과편지를 조롱하는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하교 무렵에는 다른 학교 가해학생이 실제로 학교 앞에 찾아왔습니다.
보호자들은 학교 안의 화해만으로는 아이들을 지킬 수 없다고 판단해 형사 고소를 결정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가장 먼저 부딪힌 문제는 가해학생을 특정하는 일이었습니다.
피해학생들이 아는 것은 대부분 인스타그램 계정 아이디뿐이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단체대화방 원본과 스토리 게시물·댓글을 전수조사해 정리본을 만들었습니다.
계정과 이름을 맞춘 대응표를 고소장에 붙였습니다.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를 모르는 학생들은 학교와 교육청 사실조회로 특정해 달라고 수사기관에 요청했습니다.
다음으로 혐의를 세 갈래로 나누었습니다.
공동협박은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알리면 성립하고 상대방이 실제로 겁을 먹었는지는 묻지 않습니다.
여러 학생이 한 방에서 동시에, 연달아 해악을 알린 만큼 2명 이상이 공동한 협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모욕은 다수가 모인 대화방과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스토리에서 이루어져 공연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무릎 꿇고 사과하라거나 정해진 시간 안에 사과문을 쓰라고 다그친 부분은 피해학생들이 응하지 않았으므로 강요미수로 구성했습니다.
이 세 갈래를 범죄일람표로 만들어 가해학생마다 어떤 발언이 어떤 혐의에 해당하는지 한눈에 보이게 했습니다.
아이들끼리의 다툼이라는 주장은 어떻게 반박했을까요?
가해학생 측이 '아이들 사이의 다툼'이나 '쌍방의 문제'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점도 미리 짚었습니다.
수십 명 규모의 대화방에서 4명을 상대로 동시에 가해한 집단성을 들었습니다.
학교로 찾아가겠다는 말이 실제 방문으로 이어진 점, 다수를 순서대로 불러들인 계획성도 들었습니다.
처벌을 의식해 대화방 삭제와 말맞추기를 논의한 정황도 하나씩 짚어 장난이 아니라 범죄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학교폭력 심의에 낸 피해학생 의견서에서는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 정도·화해 정도라는 기준에 맞춰 가해학생별 사정을 따로 정리했습니다.
수사기관의 판단
경기광주경찰서는 2026년 7월 고소를 접수해 수사한 뒤, 2026년 10월 가해학생들을 비행소년으로 보아 수원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경찰은 6명에게 공동협박을, 9명에게 모욕을, 7명에게 강요미수를 적용했습니다.
고소장에 적힌 10명은 모두 하나 이상의 혐의로 송치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검찰을 거치지 않고 경찰서장이 직접 소년부에 넘기는 소년보호 절차입니다.
적용 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11조, 제324조, 제324조의5, 소년법 제4조 제2항
판결문·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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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학교에서 쌍방 사과로 덮일 뻔한 단체대화방 집단 괴롭힘이, 고소 석 달 만에 가해학생 10명 전원의 소년부 송치로 이어졌습니다.
흩어진 대화와 게시물을 혐의별로 묶고 계정 뒤의 학생들을 특정하도록 길을 열어 둔 것이 수사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이번 결과는 경찰의 송치 결정이며, 어떤 보호처분이 내려질지는 앞으로 소년부 심리에서 정해집니다.
소년보호처분은 전과가 남는 형벌이 아니라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처분입니다.
같은 사이버 괴롭힘이라도 가해 학생의 나이, 발언의 구체성, 증거가 얼마나 남아 있는지에 따라 절차와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본 변호사는 이 사건 기록을 정리하면서 한 글자도 쓰지 못하고 화면만 보고 있었을 아이들의 밤을 계속 떠올렸습니다.
어른들이 '애들 싸움'이라고 부르는 순간 피해 아이는 더 말할 곳을 잃습니다.
그래서 감정에 호소하기보다 발언 하나하나를 날짜와 계정별로 정리해 수사기관이 외면할 수 없는 기록으로 만드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사이버폭력은 화면이 지워지면 증거도 사라지니, 피해를 알게 된 즉시 대화방 전체를 캡처하고 보관해 두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해 학생이 초등학생이면 처벌할 수 없나요?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면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경찰은 가해학생들을 비행소년으로 보아 소년부에 송치했습니다.
단체대화방에서 한 말도 협박이나 모욕이 되나요?
온라인 대화방이라도 생명·신체에 대한 해악을 알리면 협박이,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서 경멸하는 말을 하면 모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수가 참여한 대화방과 공개 스토리에서 한 발언에 공동협박과 모욕이 적용되었습니다.
학교폭력 신고와 형사 고소는 따로 해야 하나요?
학교폭력 심의는 학교와 교육청이 조치를 정하는 절차이고, 형사 고소는 수사기관이 범죄 여부를 가리는 절차라 별개로 진행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학교폭력 심의에 낼 피해학생 의견서와 경찰에 낼 고소장을 각각 준비했습니다.
상대 학생의 이름이나 주소를 몰라도 고소할 수 있나요?
인적사항을 정확히 몰라도 계정 아이디, 학교, 발언 내용으로 특정해 고소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사실조회로 신원을 확인합니다.
이 사건도 계정 대응표를 붙이고 학교·교육청 사실조회를 요청해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