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피해학생 대응
- 법원
- 경찰
- 결과
- 소년부 송치 결정 · 상대방 소년부 송치
- 시기
- 2021년 9월
자녀가 다른 학생에게 성범죄 피해를 입어 고소했는데 조사 때마다 진술이 흔들린다면, 가해 학생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김정훈 변호사가 고소대리인으로 나선 이 사건에서 경찰은 2021년 9월 상대 학생의 비행사실을 인정하고 사건을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습니다.
의뢰인(고소인)은 알고 지내던 선배 학생에게 성범죄 피해를 입은 학생과 그 보호자입니다. 보호자가 먼저 경찰에 고소했지만, 피해 학생의 기억이 정리되지 않은 채 조사가 이어졌고 먼저 진행된 학교폭력 심의에서도 상대 학생에 대한 조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김정훈 변호사는 피해 학생과 함께 사건 경위를 처음부터 다시 정리하고 사건 직후의 정황을 보여 줄 자료를 모아 고소대리인 보충의견서를 냈습니다.
경찰은 미성년자추행 혐의에 대해 비행사실이 인정된다며 소년법에 따라 사건을 가정법원 소년부에 넘겼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해 학생은 지인을 통해 상대 학생을 알게 되었고 메신저로 자주 연락하며 몇 차례 여럿이 함께 만난 사이였습니다. 2021년 봄 두 사람이 처음으로 단둘이 만난 자리에서 피해가 일어났습니다.
피해 학생은 그 뒤 며칠 동안 자신이 겪은 일이 무엇인지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채 지냈고 일주일쯤 지나서야 친구들에게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친구들의 도움으로 학교에 신고가 이루어졌고 보호자는 경찰에도 고소장을 냈습니다.
고소 초기에 진술이 정리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소는 2021년 5월 접수되었습니다. 그러나 보호자가 법률 조력 없이 서둘러 고소를 진행한 탓에, 피해 학생은 기억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여러 차례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사이 학교폭력 심의에서는 상대 학생에 대한 조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성범죄 사건, 특히 목격자가 없는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이 사실상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진술이 흔들린다는 인상이 굳어지면 수사도 같은 방향으로 흐를 수 있었고 불안해진 보호자는 그 무렵 김정훈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김정훈 변호사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피해 학생의 기억을 다시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알게 된 때부터 사건 당일, 그 뒤 친구들에게 털어놓기까지를 시간 순서로 하나씩 되짚어 사건경위서로 정리했습니다.
단편적으로 흩어져 있던 기억을 앞뒤가 맞는 하나의 흐름으로 묶어 수사기관이 진술 전체를 일관되게 볼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피해 학생의 진술 말고 다른 증거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다음은 진술을 뒷받침할 자료였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피해 학생이 사건 도중 상대 학생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에 친한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울면서 도움을 청한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사건 직후 피해 사실을 알린 이 통화가 가장 중요한 증거라고 보고 관련 통화 녹음을 첨부해 그 지인을 직접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일주일 뒤 피해 학생이 여러 친구에게 고민을 털어놓은 사실도 정리해 이들의 진술도 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보충의견서에서는 상대 학생 측이 내세울 수 있는 사정도 미리 짚었습니다. 사건 전 메신저 대화에서 피해 학생이 분명하게 거절하지 못한 것은 관계가 틀어질까 두려웠기 때문이지 동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처음 단둘이 만난 어색한 자리였고 두 사람의 체격 차이가 커서 피해 학생이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또 동의한 일이었다면 친구들에게 강제로 당했다고 털어놓을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어린 피해 학생의 대응을 성인 사이의 사건과 같은 잣대로 보지 말아 달라며 보완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경찰의 판단
보충의견서를 낸 지 약 3주 뒤인 2021년 9월, 경찰은 미성년자추행 혐의 사건에 대해 가정법원 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 이유는 "피혐의자 비행사실 인정되어" 소년법에 따라 송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상대 학생의 행위가 비행사실로 인정되어 사건은 가정법원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넘어가 소년부 판사의 심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적용 법조: 소년법 제4조 제1항
판결문·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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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고소 초기에 진술이 정리되지 못해 어려움을 겪던 사건에서, 김정훈 변호사는 피해 학생의 기억을 사건경위서로 다시 세우고 사건 직후 도움을 청한 통화와 주변 친구들의 진술을 보강 자료로 내놓았습니다.
경찰은 상대 학생의 비행사실을 인정해 사건을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습니다.
이 결정은 형사재판의 유죄 판결이 아니라, 경찰이 비행사실을 인정해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넘긴 송치 결정입니다.
같은 피해라도 진술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정리되었는지, 사건 직후의 정황을 보여 줄 자료가 남아 있는지에 따라 수사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본 변호사는 학생 사이의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 학생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이 '기억을 말로 꺼내는 일'이라고 봅니다.
어린 학생은 충격 속에서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설명하기 어렵고 그 빈틈이 진술이 흔들린다는 평가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사건경위서로 기억을 차분히 다시 정리하고 사건 직후 도움을 청한 통화라는 객관적인 정황을 찾아낸 것이 수사의 방향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비슷한 일을 겪은 보호자라면 고소를 서두르기 전에 자녀의 기억과 사건 직후의 연락 기록부터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해 학생이 미성년자여도 성범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고소할 수 있습니다. 소년법은 죄를 범한 소년이나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소년을 가정법원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경찰은 상대 학생의 비행사실을 인정해 사건을 소년부로 송치했습니다.
처음 조사에서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으면 고소가 어려워지나요?
진술의 신빙성은 일관성만이 아니라 사건 직후의 정황, 주변 사람에게 피해를 알린 시기와 내용 등을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건경위서로 진술을 다시 정리하고 사건 직후 도움을 청한 통화와 친구들의 진술을 보강 자료로 냈습니다.
소년부로 송치되면 가해 학생은 어떤 처분을 받나요?
소년부 판사가 심리한 뒤 필요하면 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결정합니다.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며 소년법 제32조 제6항은 보호처분이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심의 결과와 경찰 수사 결과가 다를 수 있나요?
학교폭력 심의와 경찰 수사는 서로 다른 절차여서 판단 기준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학교폭력 심의에서는 조치가 나오지 않았지만, 경찰은 별도로 수사해 상대 학생의 비행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