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피해학생 대응
- 법원
- 서울동부지방법원
- 결과
- 판결 · 1,200만 인용
- 시기
- 2024년 2월
알고 지내던 학생이 사적인 촬영물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하고 실제로 보내기까지 했다면, 그 학생의 부모에게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김정훈 변호사가 피해 학생과 부모를 대리한 이 사건에서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4년 2월 상대 학생과 그 부모가 공동하여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해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 책임까지 인정했습니다.
의뢰인들(원고)은 피해를 입은 학생과 그 부모입니다. 상대 학생은 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자신의 요구에 응하라며 협박했고 의뢰인의 어머니와 친구들에게 촬영물을 보냈으며 자신의 SNS에도 올렸습니다.
이에 김정훈 변호사는 상대 학생뿐 아니라 그 부모까지 피고로 삼아 손해배상(기)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하여 피해 학생에게 10,000,000원(1,000만 원), 부모에게 각 1,000,000원(100만 원), 합계 1,2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상대 학생은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2022년 6월 의뢰인이 연락을 그만하려 하자 상대 학생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요구를 들어 달라는 메시지를 반복해 보냈습니다.
불안해진 의뢰인은 어머니에게 사실을 알렸고 어머니는 상대 학생의 어머니에게 연락해 자녀의 상태를 알리며 잘 돌봐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상대 학생은 의뢰인이 마음을 돌리지 않고 오히려 부모를 통해 자기 집에 연락이 왔다는 데 반발했습니다. 그 뒤 약 열흘 동안 의뢰인의 촬영물을 보내면서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퍼뜨릴 것처럼 여러 차례 협박했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의 어머니에게 촬영물을 보냈고 같은 날 의뢰인의 SNS 계정에 접속해 친구들에게도 보냈습니다. 겁을 먹은 의뢰인이 요구에 응하겠다고 하자, 이번에는 그 말을 지키지 않는다며 자신의 SNS에 촬영물을 올렸습니다.
가해 학생이 미성년자여도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상대 학생 측은 사건 뒤에도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피해 학생은 한동안 학교에 제대로 나가지 못했고 부모 역시 자녀와 함께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상대 학생뿐 아니라, 상황을 알고도 자녀를 제지하지 않은 부모에게도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첫 번째 쟁점은 상대 학생의 행위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였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상대 학생의 행동이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과 강요, 촬영물 유포, 계정 무단 접속, 반복적인 연락과 집으로 찾아온 일 같은 여러 불법행위가 겹친 것이라고 정리했습니다.
대화 기록과 출결 현황 등을 근거로, 피해 학생이 학교생활까지 흔들릴 만큼 고통을 겪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상대 측이 "볼 수 있는 사람을 제한해 잠시 올렸을 뿐"이라고 하자, 이미 어머니와 친구들에게 촬영물을 보낸 사실이 있으므로 그 해명은 믿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자녀가 스스로 책임질 나이라면 부모 책임은 없어질까요?
두 번째 쟁점은 상대 학생의 부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였습니다. 부모 측은 보호·감독의무를 어긴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미성년자가 스스로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손해가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도 일반불법행위자로서 배상책임을 진다는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13605 판결을 들었습니다.
부모와 함께 살며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부모가 일상적인 지도와 조언을 할 보호·감독의무를 진다는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37690 판결, 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다19957 판결과 민법 제913조도 함께 인용했습니다.
여기에 사실관계를 더했습니다. 의뢰인의 어머니가 2022년 6월 초부터 상대 학생의 어머니에게 자녀의 이상 행동과 협박 사실을 알렸다는 점을 대화 기록으로 보여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부모는 자녀를 자제시키지 않았고 오히려 자녀의 요구를 그대로 전하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부모가 협박이 본격화하기 전부터 상황을 알고 있었으므로 보호·감독의무를 다했다면 이후의 행위를 막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위자료 액수에 대해서는 피고 측이 낸 낮은 금액의 판결들이 성인 사이의 단일 행위 사건이라는 점을 짚고 유사한 하급심 판결들을 제출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4년 2월 상대 학생이 2022년 6월 의뢰인에게 한 일련의 행동이 의뢰인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의뢰인들이 그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부모의 책임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라도 손해가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행위의 경과와 그 과정에서 양쪽 가족 사이에 오간 대화 내용에 비추어, 부모는 친권자로서 자녀가 의뢰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지도하고 교육할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과실로 자녀의 행위를 막지 못했으므로 자녀와 공동하여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위자료는 행위의 내용과 이후 경과,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해 피해 학생 10,000,000원(1,000만 원), 부모 각 1,000,000원(1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22년 6월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적용 법조: 민법 제750조, 제751조
판결문·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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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촬영물로 협박과 유포를 당한 피해 학생과 부모는 상대 학생과 그 부모가 공동하여 위자료 합계 1,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부모가 협박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대화 기록을 바탕으로, 보호·감독의무를 어긴 적이 없다는 부모 측 주장에도 감독의무 위반 책임까지 인정받았습니다.
이 판결은 형사 절차가 아니라 민사 소송에서 위자료 지급 책임을 정한 것입니다.
부모의 책임이 인정되는지와 위자료 액수는 부모가 무엇을 언제 알았는지, 행위의 내용과 기간에 따라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본 변호사는 학생 사이의 사건에서 부모의 책임을 함께 물으면 피해 회복의 길이 넓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 학생의 어머니가 일찍부터 상대 학생의 어머니에게 상황을 알린 메시지가 남아 있었고 그 기록이 부모의 책임을 묻는 바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비슷한 일을 겪고 있다면 상대 가족과 주고받은 연락을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해 학생이 미성년자면 그 부모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미성년자가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있는 경우라도, 부모가 보호·감독의무를 게을리해 손해가 생겼다면 부모도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부모가 자녀의 행위를 막지 못한 과실을 인정해 자녀와 공동으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피해 학생의 부모도 따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자녀가 입은 피해로 부모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면 부모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 학생 1,000만 원과 별도로 부모에게 각 100만 원의 위자료가 인정되었습니다.
형사 절차와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형사·소년 절차와 민사 손해배상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처벌과는 별도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금전 배상은 민사 소송으로 따로 구해야 하고 이 사건도 민사 소송으로 상대 학생과 부모의 배상책임을 정했습니다.
판결 뒤 위자료를 늦게 주면 이자가 붙나요?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에는 보통 지연손해금이 함께 정해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