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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조치 없음, 폭행⁠⁠·성추행 신고 2건 모두 증거 불충분

폭행⁠·성추행으로 학폭 신고, 장난의 맥락을 소명해 방어

  •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023년 9월
  • 조치 결정

조치 없음

게시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조치 없음 조치결정 통보서 1면
분야
가해학생 대응
법원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과
조치 결정 · 조치 없음
시기
2023년 9월

함께 어울리며 주고받던 장난이 어느 날 폭행과 성추행으로 학교폭력 신고가 되었다면, 학생은 조치를 피할 수 있을까요?

김정훈 변호사가 대리한 이 사건에서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2023년 9월 신체폭력과 성추행 신고 모두에 대해 의뢰인에게 '조치 없음(증거 불충분)'을 결정했습니다.

의뢰인(신고된 학생)은 알고 지내던 상대 학생으로부터 여러 달에 걸친 폭행과 성추행을 했다는 내용으로 학교폭력 신고를 당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문제된 행동이 두 학생이 서로 주고받던 장난의 일부였고 성적인 의도도 없었다는 점을 당시 대화 자료로 정리해 의견서를 냈고 심의 당일에는 보호자와 함께 출석해 의견을 밝혔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의뢰인의 행동이 공격적인 시도였다거나 성적인 의도를 지닌 것이었다고 확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아 의뢰인에게 학교폭력예방법상 어떤 조치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0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상대 학생은 2023년 봄 처음 알게 되어 다른 학생 한 명과 함께 어울려 지냈습니다. 쉬는 시간이면 셋이 모여 공부와 수행평가, 영상 이야기를 나누었고 서로 툭툭 치고 도망가는 식의 장난도 자주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다 6월 중순 다른 일로 사이가 멀어지면서 상대 학생 측이 담임교사에게 의뢰인의 행동을 문제 삼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주고받던 장난도 학교폭력으로 신고될 수 있을까요?

상대 학생 측은 의뢰인이 4월부터 6월까지 여러 차례 신체폭력을 했고, 성추행에 해당하는 행동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 측도 같은 기간 상대 학생의 행동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학교폭력으로 신고해 두 학생이 서로 피해 학생이자 가해 학생으로 이름을 올린 사안이 되었습니다.

학교 안에서 화해로 마무리하는 방안이 논의되기도 했지만 결국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로 넘어갔습니다.

성추행이라는 말이 붙은 이상, 장난이었다는 해명만으로는 위원회의 판단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02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김정훈 변호사는 먼저 문제된 행동을 따로 떼어 보지 않고 두 학생이 지낸 몇 달 전체의 흐름 속에서 보여 주는 데 힘을 썼습니다. 서로 같은 수준의 장난이 3월 중순부터 이어져 왔는데 그중 일부 기간의 행동만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두 학생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도 제출했습니다. 사이가 멀어지기 직전까지 상대 학생이 먼저 말을 걸고 장난을 주고받는 모습이 남아 있었고 함께 어울린 다른 학생과의 대화에서도 세 학생이 대등하게 지냈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교사들도 "너무 심하게 장난치지 말라"고 말하는 정도였을 뿐 피해를 호소하거나 상담을 요청한 일은 없었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는 점은 어떻게 보여 줄 수 있을까요?

성추행 주장에 대해서는 쉬는 시간에 휴대전화 화면을 함께 보려고 몇 초 동안 장난을 친 것이었고 성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날 두 학생이 웃으며 이모티콘을 주고받은 대화가 남아 있었고 사건 초기에는 이 일을 문제 삼지 않았던 정황도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평소 생활 태도를 보여 주는 학교 기록도 함께 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행동을 폭력으로 본다면 상대 학생의 행동도 같은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심의 당일 김정훈 변호사는 보호자와 함께 출석했습니다. 아이들 사이의 단순한 장난이 어른들의 눈을 거치며 폭력으로 부풀려져서는 안 된다는 점, 그리고 사건을 하나하나 떼어 보지 말고 학교생활에서 일어난 일 전체로 봐 달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03

심의위원회의 판단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2023년 9월 심의를 열고 의뢰인에 대해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의 '조치 없음(증거 불충분)'을 결정했습니다. 교육장은 이 결정을 조치결정 통보서로 알렸습니다.

신체폭력 부분에서 위원회는 두 학생이 함께 어울리며 서로 신체에 접촉하는 행동을 했고 그 과정에서 장난과 폭력의 경계를 구분하지 못해 상대 학생에게 괴롭힘으로 받아들여졌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해당 기간에 두 학생이 일상적인 온라인 대화를 계속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의뢰인이 상대 학생의 입장을 알아차리기 어려웠던 점, 두 학생 사이에 힘의 불균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의 행동이 상대의 신체와 정신에 위해를 가하려는 공격적인 시도였다고 확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원회는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하며 겪는 모든 갈등을 학교폭력으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법 제3조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덧붙였습니다.

성추행 부분에서는 주장된 행동에 관해 관련 학생들의 진술이 엇갈려 사실관계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가까운 사이라도 신체 접촉에는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도 사건 초기의 진술 등을 고려하면 상대 학생이 당시 성적인 의도를 느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이 성적인 의도로 성추행을 했다고 확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조치 없음으로 결정했습니다.

적용 법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3조, 제2조 제1호

판결문·결정서

개인정보는 가린 사본입니다. 눌러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04

결론

폭행과 성추행이라는 두 갈래 신고를 받은 의뢰인은 두 부분 모두 조치 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문제된 행동을 몇 달간의 대화와 장난의 흐름 속에 다시 놓아 보여 주었고 위원회도 힘의 불균형이나 공격적인 의도, 성적인 의도를 확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결과는 법원 판결이 아니라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의 조치결정입니다.

같은 장난이라도 그 강도와 횟수, 당시 주고받은 대화와 상대 학생의 반응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훈 대표변호사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본 변호사는 학교폭력 사건, 특히 성추행이라는 말이 붙은 사건일수록 행동 하나를 떼어 낸 장면보다 그 행동이 놓인 관계와 맥락을 보여 주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두 학생이 몇 달 동안 실제로 주고받은 대화가 위원회의 판단을 움직였습니다.

학교폭력 신고를 받았다면 서운한 마음에 대화방을 지우거나 상대방과 직접 따지기보다, 당시의 대화와 기록을 그대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친구끼리 장난으로 한 신체 접촉도 학교폭력이 되나요?

학교폭력예방법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 폭행 등으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봅니다.

이 사건에서 심의위원회는 서로 주고받은 장난이었고 힘의 불균형이나 공격적인 시도로 볼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조치 없음을 결정했습니다.

성추행으로 학교폭력 신고를 당하면 바로 조치를 받게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회는 관련 학생들의 진술과 제출된 자료로 실제 있었던 행동과 성적인 의도가 있었는지를 따져 봅니다.

이 사건에서는 진술이 엇갈리고 사건 초기의 진술 등에 비추어 성적인 의도를 확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상대 학생도 저에게 폭력을 썼다면 함께 신고할 수 있나요?

상대 학생의 행동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따로 신고할 수 있고 이 경우 두 학생이 함께 심의를 받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 측이 신고해 두 학생 모두 피해⁠·가해 관련 학생으로 심의를 받았고 김정훈 변호사는 두 학생의 행동을 같은 기준으로 봐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직접 의견을 말할 수 있나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는 위원회가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미리 의견서를 내고 심의 당일 김정훈 변호사가 보호자와 함께 출석해 의견을 밝혔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내 학교폭력 사건도 이런 결과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