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소년보호사건
- 법원
- 수원가정법원
- 결과
- 보호처분 결정 · 보호처분 1·2·3호
- 시기
- 2024년 1월
학교폭력 사건이 성범죄를 포함한 여러 혐의의 소년재판으로 번지면, 보호관찰이나 소년원 송치를 피할 수 있을까요?
김정훈 변호사가 보조인으로 조력한 이 사건에서 수원가정법원은 2024년 1월 보호자 감호위탁(1호), 수강명령(2호), 사회봉사명령(3호)의 보호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의뢰인(보호소년)은 같은 학교 학생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 학생과의 일로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폭행, 재물손괴의 네 가지 혐의를 받았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변호인으로, 사건이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어간 뒤에는 보조인으로 의견서를 냈습니다.
목표는 처분을 4호 보호관찰 아래로 낮추는 것이었고 법원은 보호관찰이나 시설 위탁 없이 1·2·3호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문제가 된 일들은 2023년 6월부터 9월 사이 학교 안에서 있었습니다. 이 일들로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에게는 강제추행과 카메라등이용촬영, 그 촬영물을 온라인에 게시한 반포, 폭행, 재물손괴가 한꺼번에 문제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를 받으면서 일부 행위는 친구 사이의 장난이었다고 생각해 억울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의뢰인 가족은 사안을 알게 된 직후부터 할 수 있는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부모가 먼저 학교에 요청해 피해 학생과 분리되도록 했고 피해 학생이 마음 편히 등교할 수 있도록 한동안 의뢰인을 집에서 지내게 했습니다. 피해 학생과 그 부모에게는 사과문을 전했습니다.
성범죄가 포함된 소년보호사건도 가벼운 처분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카메라등이용촬영과 반포는 성인이라면 무거운 형사처벌이 따르는 성범죄입니다. 여기에 강제추행과 폭행, 재물손괴까지 더해지면 소년부 판사가 보호관찰이나 그 이상의 처분이 필요하다고 볼 가능성이 커집니다.
보호관찰이 붙는 4호부터는 소년의 생활에 미치는 부담이 상당히 무거워지므로, 혐의의 무게를 인정하면서도 가정에서 바로잡을 수 있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 주어야 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경찰 단계에서 김정훈 변호사는 2023년 11월 변호인 의견서를 냈습니다. 의뢰인이 조사에 솔직하게 응했고 여러 차례 사과했다는 점을 먼저 밝히고 혐의마다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일부 행위는 괴롭히려는 뜻이 아니라 장난의 정도를 넘어선 것이었다며 고의의 정도를 다퉜고 촬영물은 다른 사진들 사이에 끼워 올렸다가 삭제 요청을 받고 약 10시간 만에 지웠다는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소년부 심리에서는 무엇을 보여 주어야 할까요?
사건이 수원가정법원 소년부로 온 뒤에는 방향을 바꿨습니다. 2024년 1월 낸 보조인 의견서에서 의뢰인은 수사 과정에서 억울했던 부분을 내려놓고 자신의 행동 전체를 돌아보며 피해 학생에게 사죄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혐의를 다투는 것보다 반성과 피해 회복, 보호자의 지도 여건을 하나의 흐름으로 보여 주는 편이 처분 수위를 낮추는 데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보조인 의견서에는 2023년 12월 피해 학생 측과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을 받았다는 점을 담았습니다. 부모가 학교에 먼저 분리를 요청하고 자진해서 등교를 멈추게 한 일, 사과문을 전한 일, 피해 학생이 다시 불안해하지 않도록 가족이 거주지를 옮기고 학교도 옮긴 일도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이 학교폭력에 연루된 것이 처음이고 원래 친구들 사이에서 리더 역할을 맡으며 학업에도 성실했다는 점은 학교생활 자료로 보여 주었습니다. 의뢰인의 반성문과 사과문, 부모의 탄원서, 성장 과정을 담은 기록도 함께 냈습니다.
부모는 앞으로 학업보다 인성 교육에 힘을 쏟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가정법원 소년부의 판단
수원가정법원은 2024년 1월 심리한 결과 비행 사실과 보호처분의 필요성,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명령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의뢰인을 보호자인 부모의 감호에 위탁하는 1호 처분,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2개월 안에 보호관찰소에서 40시간의 수강을 하도록 하는 2호 처분, 같은 기간 안에 40시간의 사회봉사를 하도록 하는 3호 처분을 함께 결정했습니다. 보호자에게는 12개월 안에 보호관찰소에서 8시간의 특별교육을 받도록 했습니다.
처분결정의 이유는 짧아서 어떤 사정을 얼마나 반영했는지는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다만 네 가지 혐의가 모두 심리 대상이었는데도 보호관찰(4호·5호)이나 시설 위탁, 소년원 송치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의 시간도 소년법이 정한 상한(수강 100시간, 사회봉사 200시간)에 견주어 낮은 40시간씩으로 정해졌습니다.
적용 법조: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제2호·제3호, 제32조 제2항 제1호, 제32조의2 제3항
판결문·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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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성범죄를 포함한 네 가지 혐의로 소년재판을 받은 의뢰인은 보호관찰 없이 가정에서 생활하며 수강과 사회봉사를 이행하는 1·2·3호 처분으로 사건을 마쳤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수사 단계에서는 혐의별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소년부 단계에서는 반성과 합의, 보호자의 조치를 묶어 4호 아래로 처분을 낮춘다는 목표에 맞춰 자료를 냈습니다.
이 결과는 비행 사실이 인정된 소년보호처분이며,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닙니다.
같은 혐의라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는지, 촬영물이 얼마나 퍼졌는지, 보호자가 실제로 지도할 수 있는지에 따라 처분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본 변호사는 소년보호사건에서 언제 다투고 언제 내려놓을지를 정하는 일이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처음에 억울한 마음이 컸지만 법정에서는 그 마음을 접고 피해 학생에게 사죄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부모가 사건 초기부터 피해 학생과의 분리와 사과에 나선 기록이 그 반성에 무게를 실어 주었습니다.
자녀가 학교폭력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억울한 부분을 정리하되, 피해 학생을 위해 가정이 할 수 있는 일부터 서두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이 형사 사건이 되면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학교의 학교폭력 심의와 수사·소년재판은 서로 다른 절차로 따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경찰 수사 단계부터 의견서를 냈고 사건이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어간 뒤 보조인으로 심리에 참여했습니다.
소년보호처분 1호·2호·3호는 어떤 처분인가요?
1호는 소년을 보호자 등의 감호에 맡기는 처분으로 위탁기간은 6개월이고 판사가 한 번에 한해 6개월 범위에서 늘릴 수 있습니다. 2호 수강명령은 100시간, 3호 사회봉사명령은 200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부모의 감호 위탁과 함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40시간이 정해졌습니다.
소년보호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보호처분은 징역이나 벌금 같은 형벌이 아닙니다.
소년법 제32조 제6항도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소년재판에서 보호자도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소년부 판사는 가정 상황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보면 보호자에게 특별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보호자에게 보호관찰소에서 8시간의 특별교육을 받도록 했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