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소년보호사건
- 법원
- 수원가정법원
- 결과
- 보호처분 결정 · 보호처분 1·2호
- 시기
- 2022년 6월
불법촬영 혐의를 모두 인정한 학생도 소년재판에서 가벼운 보호처분으로 사건을 마칠 수 있을까요?
김정훈 변호사가 보조인으로 조력한 이 사건에서 수원가정법원은 2022년 6월 보호자 감호위탁(1호)과 수강명령(2호)의 보호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의뢰인(보호소년)은 같은 학원에 다니던 다른 수강생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일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 휘말렸습니다.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 성범죄입니다.
이에 김정훈 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동석했고 부모와 함께 양형자료를 모아 수사 단계와 소년보호사건 단계에서 각각 의견서를 냈습니다.
가정법원은 보호관찰이나 시설 위탁, 소년원 송치가 아닌 1호·2호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사건은 2021년 10월에 일어났습니다. 의뢰인은 학원에서 함께 수업을 듣던 수강생을 몰래 촬영했고, 이 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부터 잘못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부모는 사건을 알게 된 뒤 자녀를 탓하기보다 자신들의 양육 방식부터 돌아보았습니다.
사건은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소년보호사건으로 심리되었습니다. 법원은 2022년 3월 의뢰인에게 법원이 지정한 청소년 상담 기관에 사흘간 출석해 조사와 상담을 받도록 했습니다.
이 상담조사 결과와 보호자의 지도 여건이 처분을 정하는 자료가 되므로, 의뢰인과 부모가 어떤 태도로 사건을 마주하는지가 중요했습니다.
혐의를 인정한 소년보호사건에서는 무엇이 처분 수위를 가를까요?
소년부 판사는 비행 사실만이 아니라 보호처분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함께 봅니다.
혐의를 다투지 않는 사건이라면 결국 반성이 진심인지, 피해자 측과의 관계가 어떻게 정리되었는지, 그리고 가정에서 소년을 실제로 지도할 수 있는지를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불법촬영은 성범죄여서 가볍게 다뤄지지 않는 만큼, 막연한 선처 호소로는 부족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김정훈 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함께 들어가 의뢰인이 있는 그대로 진술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도록 도왔습니다.
2021년 12월 수사기관에 낸 의견서에서는 의뢰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나 소년법에 따른 가정법원 송치처럼 처벌보다 교육에 무게를 둔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사건이 소년부로 온 뒤에는 보조인으로서 2022년 6월 보조인 의견서를 냈습니다. 의뢰인이 범죄 전력 없이 성실하게 학교생활을 해 왔다는 점을 학교생활 자료로 보여 주었고, 직접 쓴 반성문도 함께 냈습니다.
코로나19로 대면 수업이 줄어 학교 성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에서 학업 부담과 호기심이 겹쳐 일어난 일이라는 경위도 설명했습니다. 촬영물을 퍼뜨리거나 다시 가공한 사정이 없어 죄질이 아주 나쁜 사안은 아니라고도 주장했습니다.
부모가 함께 준비한 자료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김정훈 변호사는 보호자의 지도 의지를 말이 아니라 기록으로 보여 주는 데 공을 들였습니다. 의뢰인의 아버지는 2021년 10월부터 12월까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사이버교육 7개 과정을 이수하고 소감문을 썼습니다.
의뢰인도 아버지와 함께 교육을 듣고 성교육 책을 읽으며 소감문을 작성했습니다. 피해자와 그 보호자는 의뢰인 가족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써 주었습니다.
보조인 의견서는 이 자료들을 묶어 의뢰인에게는 처벌보다 가정에서 받는 교육이 필요하고 다시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도 낮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정법원 소년부의 판단
수원가정법원은 2022년 6월 심리 결과 비행 사실과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의뢰인을 보호자인 부모의 감호에 위탁하는 1호 처분과,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2개월 안에 30시간의 수강을 하도록 하는 2호 처분을 함께 결정했습니다.
처분결정에는 이유가 짧게 적혀 있어 어떤 사정이 얼마나 반영되었는지까지 따로 밝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년법이 정한 10가지 보호처분 가운데 가장 가벼운 1호와 2호만 병합되었고 보호관찰이나 시설 위탁, 소년원 송치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가정에서 생활하며 수강명령을 이행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적용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제2호, 제32조 제2항 제1호
판결문·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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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불법촬영 혐의를 모두 인정한 사건이었지만 의뢰인은 보호처분 가운데 가장 가벼운 1호·2호 처분을 받고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수사 단계부터 소년부 심리까지 반성, 피해자 측의 탄원, 보호자의 교육 이수를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해 법원에 보여 주었습니다.
이 결과는 무혐의가 아니라 비행 사실이 인정된 소년보호처분입니다.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며, 소년법 제32조 제6항은 보호처분이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불법촬영이라도 촬영물을 퍼뜨렸는지, 피해자 측이 어떤 뜻을 밝혔는지, 보호자가 실제로 지도할 여건을 갖췄는지에 따라 처분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본 변호사는 소년보호사건에서 부모가 무엇을 하느냐가 소년 본인의 반성만큼 무겁게 평가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아버지가 직접 교육 과정을 듣고 자녀와 함께 소감문을 쓴 기록이, 가정에서 지도하겠다는 말에 힘을 실어 주었습니다.
자녀가 이런 일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당황해 감싸기보다,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며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나씩 실천하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불법촬영 혐의를 인정한 학생도 가벼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소년보호사건은 처벌보다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목적으로 하므로, 비행의 내용과 함께 반성과 보호 환경을 살펴 처분을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반성문, 피해자 측의 탄원서, 보호자의 교육 이수 자료를 낸 끝에 1호·2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소년보호처분 1호와 2호는 어떤 처분인가요?
1호는 소년을 보호자 등의 감호에 맡기는 처분으로 위탁기간은 6개월이고 판사가 한 번에 한해 6개월 범위에서 늘릴 수 있습니다. 2호는 수강명령으로 100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부모의 감호 위탁과 30시간의 수강명령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소년보호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되나요?
보호처분은 징역이나 벌금 같은 형벌이 아닙니다.
소년법 제32조 제6항도 보호처분이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소년재판 중에 법원이 상담조사를 받으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원이 지정한 기관에 정해진 날짜에 출석해 조사와 상담을 성실히 받아야 합니다.
이 사건의 위탁결정에도 상담조사 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불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가 적혀 있었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