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소년보호사건
- 법원
- 수원가정법원
- 결과
- 심리불개시 결정 · 심리 불개시
- 시기
- 2022년 4월
단짝 친구에게만 털어놓은 말이 나중에 다른 학생들 사이에 소문으로 퍼졌다면, 처음 말한 학생도 명예훼손으로 소년재판을 받아야 할까요?
김정훈 변호사가 보조인으로 조력한 이 사건에서 수원가정법원은 2022년 4월 심리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심리불개시 결정을 하여 보호처분 없이 사건을 마쳤습니다.
의뢰인(보호소년)은 학생입니다. 친구와 나눈 대화가 상대 학생에 관한 소문으로 번지면서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를 당했고 같은 일로 학교폭력 신고까지 이어졌습니다.
이에 김정훈 변호사는 수사 단계부터 의견서를 내어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고 공연성, 즉 불특정 다수에게 퍼질 가능성도 없었다고 다퉜습니다.
사건은 검찰을 거쳐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어갔고 보조인으로서 같은 취지의 의견서를 낸 끝에 법원은 심리 자체를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상대 학생은 친구 사이였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단짝 친구와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으면서 자기 이야기라고 밝히기가 망설여져 '아는 친구 이야기'처럼 돌려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그게 그 애 이야기냐"고 상대 학생을 넘겨짚었고 당황한 의뢰인은 순간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정확한 이야기가 아니니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부탁했고 며칠 뒤에도 같은 부탁을 되풀이했습니다.
내가 퍼뜨리지 않은 소문도 명예훼손 책임을 지게 될까요?
약 두 달 뒤 의뢰인과 그 친구는 사이가 멀어졌고 그 무렵 친구가 다른 학생들에게 상대 학생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면서 소문이 퍼졌습니다.
이를 알게 된 의뢰인은 보호자들이 함께한 자리에서 상대 학생에게 직접 사과했고 다음 날 메시지로 다시 사과했습니다. 소문을 들은 학생들에게도 일일이 연락해 사실이 아니니 퍼뜨리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몇 달 뒤 상대 학생 측이 다시 문제를 제기하면서 보호자 사이의 다툼으로 커졌고 결국 고소로 이어졌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첫째 쟁점은 의뢰인이 상대 학생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말했는지, 그럴 고의가 있었는지였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의뢰인이 처음 꺼낸 말은 자기 이야기였고 친구의 넘겨짚는 질문에 당황해 소극적으로 답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단순한 확인 대답은 명예훼손의 사실 적시로 볼 수 없고 범의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017 판결, 소극적인 확인 답변은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고 한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515 판결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친구 한 명에게 한 말에도 공연성이 인정될까요?
둘째 쟁점은 공연성이었습니다. 특정한 한 사람에게 말했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만 그 가능성이 없으면 공연성이 없습니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4200 판결).
김정훈 변호사는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을 들어 전파가능성은 막연한 가능성이 아니라 개연성이 있어야 하고 검사가 엄격하게 증명해야 하며 말한 상대가 친밀한 친구라면 원칙적으로 공연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단짝 친구와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나온 사적인 대화였고 곧바로 퍼뜨리지 말라고 부탁했으며 소문은 두 사람의 사이가 틀어진 약 두 달 뒤에야 퍼졌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실제로 퍼졌다는 우연한 결과만으로 공연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에게는 전파될 위험을 받아들이는 내심의 의사도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소문이 퍼진 것을 알자마자 상대 학생에게 사과하고 소문을 들은 학생들에게 직접 해명한 행동이 이를 보여 준다는 것입니다.
가정법원 소년부의 판단
수원가정법원은 2022년 4월 이 명예훼손 소년보호사건에 대해 "이 사건에 대한 심리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문에는 "이 사건은 그 심리를 개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소년법 제19조 제1항을 적용한다는 이유가 적혀 있습니다.
심리불개시 결정은 소년부 판사가 송치서와 조사관의 조사보고를 보고 심리를 열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때 하는 결정으로, 심리 기일도 열리지 않고 보호처분도 내려지지 않습니다.
보조인 의견서에서 다툰 고의와 전파가능성 문제가 받아들여져 이 결정에 이르렀습니다.
적용 법조: 소년법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7조 제1항
판결문·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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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친구와의 대화가 소문으로 번져 명예훼손으로 고소된 의뢰인은 가정법원 소년부의 심리불개시 결정으로 보호처분 없이 사건을 마쳤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의뢰인의 말이 소극적인 확인 답변에 그쳤고 단짝 친구에게 한 사적인 대화라 전파가능성도 없었다는 점을 대법원 판례와 대화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심리불개시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는 판결이 아니라 심리를 열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결정입니다.
같은 대화라도 말한 상대와의 관계, 대화가 오간 장소와 경위, 이후의 사과와 해명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본 변호사는 학생들 사이의 명예훼손 사건에서 누가 소문을 실제로 퍼뜨렸는지와, 처음 말한 학생이 그 말을 어떤 자리에서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를 나누어 보여 주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이 소문을 알자마자 사과하고 해명한 기록이 전파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비슷한 일로 고소를 당했다면, 사과 메시지와 해명 대화처럼 그 뒤의 행동을 보여 주는 자료부터 지워지지 않게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년보호사건의 심리불개시 결정은 무엇인가요?
소년부 판사가 사건의 심리를 개시할 수 없거나 개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 하는 결정입니다(소년법 제19조 제1항).
이 사건에서도 심리 기일 없이 사건이 끝났고 보호처분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친구 한 명에게만 한 말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한 사람에게 말했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퍼질 개연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말한 상대가 가까운 친구처럼 비밀이 지켜질 것으로 기대되는 관계라면 원칙적으로 공연성을 부정하며 이 사건에서도 단짝 친구와의 사적인 대화라는 점을 다퉜습니다.
소문을 실제로 퍼뜨린 사람이 따로 있어도 처음 말한 사람이 책임지나요?
실제로 퍼졌는지는 공연성을 판단하는 하나의 사정일 뿐이고 처음 말할 당시에 전파될 개연성과 그 위험을 받아들이는 의사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문이 두 사람의 사이가 틀어진 약 두 달 뒤에 퍼졌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에서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소년보호사건에서는 변호사가 보조인으로 선임되어 의견서를 내고 절차에 참여할 수 있으며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할 때에는 소년부 판사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소년법 제17조).
이 사건에서 김정훈 변호사는 수사 단계의 의견서에 이어 소년부 단계에서도 보조인으로 의견서를 냈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