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소년보호사건
- 법원
- 서울가정법원
- 결과
- 보호처분 결정 · 보호처분 1·3호
- 시기
- 2022년 10월
친구와 함께 자전거를 가져갔다가 특수절도 혐의로 입건된 학생은 어떤 처분을 받게 될까요?
김정훈 변호사가 수사단계부터 조력한 이 사건에서 서울가정법원은 2022년 10월 보호자 감호위탁(1호)과 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3호)을 함께 정하는 보호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의뢰인(보호소년)은 친구와 함께 잠금장치가 된 자전거 1대(시가 80만 원 상당)를 가져간 혐의를 받았습니다. 두 사람 이상이 함께 물건을 훔치면 형법상 특수절도가 되고 법정형에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있어 가볍지 않은 혐의입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변호인으로 의견서를 냈고, 사건이 소년보호사건으로 넘어간 뒤에는 보조인으로서 반성과 보호 환경을 보여 주는 자료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은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되었고 소년보호처분 가운데 비교적 가벼운 1호와 3호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2년 1월 친구와 함께 길가에 세워진 자전거 1대를 가져간 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자전거를 가져가려고 함께 몰려다닌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소년사건에서도 변호사가 할 일이 있을까요?
혐의를 다투지 않는 사건이라도 어떤 절차로, 어떤 처분을 받느냐는 여전히 남은 문제입니다. 소년사건에서는 비행의 내용과 함께 소년이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앞으로 보호자가 제대로 지도할 수 있는지가 처분의 무게를 가릅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보호자와 함께 이 부분을 준비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김정훈 변호사는 2022년 6월 경찰에 변호인 의견서를 내면서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밝혔습니다. 동시에 이 사건은 계획된 범행이 아니라 다소 우발적으로 가담한 일이라고 짚었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쓴 반성문도 함께 냈습니다.
잠시 방황한 학생이라는 점은 어떻게 보여 줄 수 있을까요?
변호인은 의뢰인이 원래 어떤 학생이었는지를 자료로 보여 주는 데 공을 들였습니다. 생활통지표와 각종 상장, 학급 임원 임명장 등을 제출해 의뢰인이 책을 좋아하고 친구를 잘 돕던 성실한 학생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코로나 시기 온라인 수업이 이어지면서 학교생활에 흥미를 잃고 잠시 방황하게 되었다는 경위도 설명했습니다. 보호자가 이를 알아차린 뒤 의뢰인과 함께 병원 진료를 시작해 꾸준히 치료를 이어 가고 있다는 점도 진료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사건이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어간 뒤 김정훈 변호사는 보조인 의견서를 다시 냈습니다. 경찰 단계의 자료에 더해 의뢰인이 범행 뒤 자전거를 갖거나 쓰지 않았다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했습니다.
의뢰인이 다시 밝아져 학교생활을 하며 놓친 공부를 이어 가려고 학원에 다니고 있다는 점, 교육 과정도 성실히 마쳤다는 점도 자료와 함께 제시했습니다.
또한 부모가 양육에 전념하며 곁에서 지도하겠다는 탄원서와 평소 기부활동 자료를 내, 가정 안에서 충분히 보호와 지도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정법원 소년부의 판단
서울가정법원 소년부 판사는 2022년 10월 비행사실과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의뢰인을 보호자인 부모의 감호에 위탁하고(1호),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2개월 안에 40시간의 사회봉사를 하도록 명했습니다(3호).
소년법 제32조 제2항 제1호가 1호부터 4호까지의 처분을 함께 정할 수 있도록 한 데 따른 것입니다.
소년원 송치나 시설 위탁처럼 의뢰인을 가정에서 떼어 놓는 처분이 아니라 부모의 보호 아래 생활하면서 사회봉사를 하는 처분이었습니다.
적용 법조: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제3호, 제3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2항
판결문·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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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이 사건은 친구와 함께한 특수절도 혐의였지만,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되어 1호와 3호 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수사단계부터 반성과 성장 과정, 치료와 가정의 보호 의지를 자료로 꾸준히 보여 주었습니다.
불처분이 아니라 보호처분 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같은 특수절도라도 가담 정도와 피해 정도, 보호자가 지도할 여건에 따라 처분 호수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본 변호사는 소년사건의 처분이 사건 하나보다 그 아이가 앞으로 어떤 환경에서 지내게 될지에 따라 갈린다고 봅니다.
이 사건에서도 보호자가 수사 초기부터 아이의 지난 시간을 담은 자료를 차곡차곡 모으고, 진료와 학업을 함께 챙긴 것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자녀가 소년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아이를 탓하기보다 지금 가정이 무엇을 바꾸고 있는지를 보여 줄 자료부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년보호처분 1호와 3호는 어떤 처분인가요?
1호는 보호자 등에게 소년의 감호를 맡기는 처분으로 위탁기간은 6개월이고 한 번에 한하여 6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3호는 사회봉사명령으로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고 200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두 처분을 함께 정해 12개월 안에 40시간의 사회봉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소년보호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라 소년의 환경을 바로잡기 위한 처분입니다.
소년법 제32조 제6항은 소년의 보호처분이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친구와 함께 자전거를 가져가도 특수절도가 되나요?
두 사람 이상이 합동하여 남의 물건을 훔치면 형법 제331조 제2항의 특수절도가 되고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이 사건도 친구와 함께였기 때문에 단순 절도가 아닌 특수절도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소년사건에서 변호사는 언제부터 도움을 줄 수 있나요?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변호인으로 의견서를 내고 사건이 소년부로 넘어가면 보조인으로서 소년에게 유리한 사정과 보호 환경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경찰 단계부터 보조인 단계까지 같은 방향의 자료를 이어서 제출했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