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가해학생 대응
- 법원
-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결과
- 조치 결정 · 조치 없음
- 시기
- 2022년 12월
서로 동의해 찍은 영상인데, 사이가 틀어진 뒤 상대 학생이 "몰래 찍었다"며 학교폭력으로 신고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김정훈 변호사가 대리한 이 사건에서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2022년 12월 의뢰인에게 '조치 없음(혐의없음, 증거불충분)'을 결정했습니다.
의뢰인(학생)은 알고 지내던 상대 학생으로부터 동영상 촬영 등의 행위로 학교폭력 신고를 당했습니다.
이에 김정훈 변호사는 촬영이 서로의 합의 아래 이루어졌다는 점을 대화 자료로 정리해 혐의를 다투는 한편, 사이가 틀어진 뒤 의뢰인이 오히려 괴롭힘을 당했다는 취지로 상대 학생을 맞신고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의뢰인에 대해서는 조치 없음을, 상대 학생에 대해서는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2호)와 학교에서의 봉사(3호), 특별교육을 결정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상대 학생은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2022년 6월 의뢰인이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하자 상대 학생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전화와 메시지를 쏟아내며 관계를 되돌리자고 요구했고 집 근처로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의뢰인 측은 상대 학생이 예전에 찍은 영상과 사진을 빌미로 의뢰인을 압박했다고 보았습니다.
서로 동의하고 찍은 영상도 학교폭력으로 신고될 수 있을까요?
의뢰인이 끝내 연락을 끊자, 상대 학생은 그때부터 의뢰인이 영상을 몰래 찍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고 결국 학교폭력으로 신고했습니다. 신고 내용은 학교 밖에서 있었던 동영상 촬영 등의 행위였습니다.
촬영 사건은 '누가 찍었느냐'만으로 판단이 기울기 쉽습니다. 동의가 있었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 주지 못하면 의뢰인이 가해 학생으로 조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사이 의뢰인은 이 일로 학교생활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김정훈 변호사는 먼저 두 학생이 오랜 기간 주고받은 대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두 사람이 촬영물을 서로 공유해 왔고 문제된 시기 앞뒤로도 상대 학생이 촬영을 원하거나 동의하는 말을 한 대화가 있다는 점을 찾아냈습니다.
반대로 촬영 직후 상대 학생이 "왜 동의 없이 찍었느냐"거나 "지워 달라"고 항의한 대화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관계가 이미 틀어진 2022년 6월에도 상대 학생이 '합의하고 찍은 것'이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대리인은 이를 바탕으로, 불법촬영이라는 주장은 관계가 틀어진 뒤 의뢰인을 압박하는 과정에서 새로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문제된 영상 하나만 떼어 놓고 동의 여부를 판단해야 할까요?
법리 면에서는 청주지방법원 2018. 11. 21. 선고 2018고단1613 판결을 제출했습니다. 오랜 기간 서로의 사진을 찍어 온 사이에서 관계가 나빠진 뒤에야 촬영을 문제 삼은 사안으로, 법원은 묵시적 동의 아래 촬영했을 수 있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이 판결을 들어, 오랜 기간 동의 아래 반복된 촬영과 비슷한 상황에서 찍은 영상이라면 동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의 당일 최종 의견진술에서는 도덕적 옳고 그름이 아니라 한쪽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괴롭혔는지를 기준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한 행위' 그 자체로 가해와 피해를 가려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맞신고에서는 관계가 틀어진 뒤 이어진 반복적인 연락과 방문, 온라인에 의뢰인의 신상정보와 사진을 올린 행위 등을 피해사실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신고를 당한 학생이라는 입장에만 머물지 않고 실제로 피해를 입은 쪽이 누구인지를 심의위원회에 함께 보여 주려 했습니다.
심의위원회의 판단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2022년 12월 심의를 열고 의뢰인에 대해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의 조치 없음(혐의없음, 증거불충분)을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관련 학생 진술과 제출된 자료를 종합한 결과, 의뢰인의 동영상 촬영 등의 행위는 상대 학생에게 가해를 목적으로 한 행위로 볼 만한 혐의가 없고 증거도 불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 측의 맞신고에 대해서는 상대 학생의 스토킹, 그리고 온라인에서 의뢰인의 신상정보와 사진을 게시한 행위 등이 의뢰인에게 정신상 피해를 준 학교폭력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 학생에게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제2호, 졸업할 때까지)와 학교에서의 봉사 4시간(제3호)을 결정하고, 학생 특별교육 2시간과 보호자 특별교육 2시간도 함께 부과했습니다.
적용 법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2호·제3호, 제17조 제3항
판결문·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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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불법촬영이라는 무거운 신고를 당한 의뢰인은 조치 없음 결정을 받았고 의뢰인을 괴롭힌 상대 학생에게는 접촉 금지와 봉사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방대한 대화 기록에서 동의의 정황을 골라내 신고 내용을 다투고 맞신고로 실제 피해를 드러냈습니다.
이 결과는 법원의 판결이 아니라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의 조치 결정입니다.
촬영 동의가 문제 된 사건은 남아 있는 대화의 내용과 촬영 경위에 따라 판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본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촬영물 사건을 '누가 피해자인가'라는 선입견으로 보지 말고, 두 학생이 서로에게 실제로 한 행위를 같은 기준으로 봐 달라는 점을 가장 강조했습니다.
감정적인 호소보다 두 학생 사이의 대화 전체를 시간 순서로 정리한 자료가 판단을 바꿨습니다.
따라서 비슷한 신고를 받았다면 대화 기록을 지우거나 상대방과 직접 따지기보다, 먼저 자료를 그대로 보존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서로 동의하고 찍은 영상인데도 학교폭력 신고 대상이 되나요?
신고 자체는 누구나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촬영에 동의가 있었는지를 진술과 자료로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두 학생 사이의 대화 자료가 제출되었고 위원회는 가해를 목적으로 한 행위로 볼 혐의가 없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학교폭력 신고를 당했는데 오히려 제가 피해를 입었다면 맞신고를 할 수 있나요?
상대 학생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면 별도로 신고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양쪽 사안을 함께 심의하기도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 측의 맞신고가 받아들여져 상대 학생에게 2호·3호 조치와 특별교육이 내려졌습니다.
학교폭력 2호와 3호 조치는 어떤 내용인가요?
2호는 피해학생과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보복행위를 금지하는 조치이고, 3호는 학교에서의 봉사입니다.
현행법상 2호·3호 조치를 받은 학생은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이 사건에서는 학생과 보호자 모두에게 특별교육이 부과되었습니다.
심의위원회 결정에 상대방이 불복할 수도 있나요?
교육장의 조치에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측과 가해학생 측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구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결정을 받은 뒤에도 통보서와 제출 자료는 잘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