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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손해배상 3,400만 원 전부 기각, 학생⁠⁠·보호자 대리

학폭위 조치없음 뒤 위자료 소송, 학생⁠·보호자 모두 배상책임 없어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2025년 5월
  • 판결

청구 전부 기각

게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학교폭력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문 1면
분야
가해학생 대응
법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결과
판결 · 청구 전부 기각
시기
2025년 5월

학교폭력 심의에서 '조치없음' 결정이 나왔는데도 상대방 가족이 학생과 부모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냈다면 배상해야 할까요?

김정훈 변호사가 학생과 어머니를 대리한 이 사건에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25년 5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의뢰인(피고)은 학생 본인과 그 어머니입니다. 같은 학교에 다니던 상대 학생과 그 부모는 의뢰인 학생의 행동이 학교폭력이자 불법행위이고, 어머니는 자녀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공동하여 위자료 합계 3,4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김정훈 변호사는 두 학생이 오랫동안 서로 장난을 주고받던 친구 사이였다는 점을 당시 대화 자료로 보여 주고 상대방 진술의 모순을 하나씩 짚었습니다.

법원은 학생과 어머니 누구에게도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01

사건의 개요

의뢰인 학생과 상대 학생은 2023년 봄부터 다른 친구 한 명과 함께 셋이 어울려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쉬는 시간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장난을 쳤고 메신저로도 거리낌 없는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다 2023년 6월 의뢰인 학생이 그 친구와 사이가 틀어지면서 상대 학생과도 멀어졌고 얼마 뒤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2023년 9월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두 학생이 장난을 치면서 서로 신체 접촉이나 거친 말을 한 사실은 있지만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수준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상대 학생은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는 2024년 3월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학폭위에서 조치없음이 나와도 민사소송을 당할 수 있을까요?

학교폭력 심의와 민사 손해배상은 별개의 절차라서 심의 결과와 상관없이 소송을 낼 수는 있습니다.

상대방 가족은 강제추행과 상습폭행을 주장하며 학생 본인에게 2,000만 원, 부모에게 각 700만 원, 모두 34,000,000원(3,4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같은 일로 형사 고소도 함께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소송이 길어질수록 학생과 보호자가 감당해야 할 부담도 커지는 상황이었습니다.

02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첫 쟁점은 두 학생의 관계였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문제가 된 기간 전후에 두 학생과 친구가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를 정리해 냈습니다.

세 사람이 서로 비슷한 수위의 장난과 말을 주고받는 대등한 관계였고 문제가 되었다는 시기에도 상대 학생이 먼저 연락하고 장난을 걸어왔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3월부터 같은 수준의 장난이 이어져 왔는데 그중 일부 기간만 떼어 내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팔을 잡은 일은 장난이 오가는 과정에서 막으려던 것이었고 주변 교사들도 둘에게 너무 심하게 장난치지 말라고 말하는 정도였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상대방 진술이 바뀌었다면 그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있을까요?

추행 주장에 대해서는 문제의 행동이 휴대전화 화면을 함께 보며 몇 초 동안 장난을 친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날 저녁에도 두 학생이 웃으며 이모티콘을 주고받은 대화를 함께 냈습니다.

상대 학생이 처음 낸 피해학생 확인서에는 수치심에 관한 내용이 없었고 이후 경찰과 심의위원회에서 진술이 달라졌다는 점도 제시했습니다.

상대방이 증거로 낸 사진의 촬영 시각이 본인 진술과 맞지 않는다는 점, 행정심판에서 불쾌감의 표시라고 내세운 메시지가 실제로는 문제 시점보다 앞서 보낸 것이라는 점도 기록으로 확인해 반박했습니다.

상대 학생과 가까운 친구가 쓴 확인서는 그 친구가 의뢰인 학생과 나눈 대화 내용과 맞지 않아 믿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학생들 사이의 분쟁을 전문적으로 살핀 심의위원회와 행정심판위원회가 모두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점을 존중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2025년 4월 검찰이 같은 내용의 고소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하자, 그 불기소이유서도 곧바로 법원에 참고자료로 냈습니다.

03

법원의 판단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25년 5월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 학생이 2023년 4월부터 6월 사이 상대 학생과 신체적 접촉을 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심의위원회의 개최 경위와 결과, 원고들이 제기한 행정심판과 형사 고소 사건의 처리 경과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낸 증거만으로는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의뢰인 학생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해 정신적 위자료가 필요한 정도의 손해를 입혔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도 2025년 4월 혐의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불기소 결정을 했다는 점이 판결의 기초사실에 함께 적혔습니다.

이에 따라 어머니에 대한 청구까지 모두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적용 법조: 민법 제750조, 제751조

판결문·결정서

개인정보는 가린 사본입니다. 눌러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04

결론

학교폭력을 이유로 학생과 보호자에게 청구된 위자료 3,400만 원이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학생들의 실제 관계를 당시 대화 자료로 복원하고 상대방 진술이 시점마다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짚었습니다. 심의위원회, 행정심판, 검찰의 판단 경과도 법원에 빠짐없이 전달했습니다.

이 판결은 1심 법원의 판결입니다.

학생들 사이의 신체 접촉이 배상 대상이 되는지는 평소 관계, 행동의 정도, 거부 의사가 있었는지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김정훈 대표변호사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본 변호사는 학생들 사이의 분쟁에서는 어른들이 개입하기 전 아이들이 실제로 주고받은 말과 행동을 먼저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당시의 메신저 대화가 두 학생의 관계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 주는 자료였습니다.

학교폭력 신고나 소송이 시작되면 당시 대화와 사진을 지우지 말고 날짜별로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학생과 가족이 오랜 분쟁을 마무리할 수 있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 심의에서 조치없음이 나오면 민사소송도 이길 수 있나요?

심의 결과가 법원을 구속하지는 않으므로 민사소송에서는 다시 증거로 다투게 됩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 법원은 심의위원회의 개최 경위와 결과, 행정심판과 형사 고소의 처리 경과를 함께 살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친구끼리 장난으로 한 신체 접촉도 손해배상 대상이 되나요?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위자료 책임이 생기지는 않고 위법한 행위인지와 위자료가 필요할 만큼의 손해가 생겼는지를 따로 따집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신체 접촉 사실은 인정했지만 정신적 위자료가 필요한 정도의 손해가 생겼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자녀가 소송을 당하면 부모도 함께 배상해야 하나요?

부모가 자녀에 대한 감독의무를 게을리했고 그것이 손해와 이어졌다면 부모도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학생의 행위가 불법행위로 인정되지 않아 보호감독의무 소홀을 이유로 한 어머니에 대한 청구도 함께 기각되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되면 소송비용은 누가 내나요?

민사소송법은 소송비용을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 사건 판결도 소송비용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정했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내 학교폭력 사건도 이런 결과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