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학교폭력 행정심판 기각, 참가인으로 조치 없음 처분 지켜

학폭 조치 없음에 행정심판 청구돼, 메시지 기록으로 반박해 기각 재결

  •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 2024년 3월
  • 재결

조치 없음 유지

게시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학교폭력 조치없음 처분 취소 청구 기각 재결서 1면
분야
학폭 심의·행정심판
법원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결과
재결 · 조치 없음 유지
시기
2024년 3월

학교폭력 심의에서 '조치없음' 결정을 받았는데 신고한 학생 측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면, 처분을 받은 학생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김정훈 변호사가 참가인 측을 대리한 이 사건에서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는 2024년 3월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했습니다.

의뢰인(참가인)은 같은 학교 학생에게서 신체폭력과 성추행을 했다는 신고를 받았지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조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신고한 학생 측은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의뢰인 측을 대리해 심판에 참가했고 참가인 의견서 등 서면으로 청구인 주장의 사실관계를 하나하나 반박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교육장의 판단에 위법이나 부당함이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고 '조치없음' 처분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0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신고한 학생은 같은 학교에서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한동안 함께 어울리다 사이가 멀어졌고 그 뒤 신고한 학생 측이 의뢰인에게 신체폭력과 성추행을 당했다며 학교폭력으로 신고했습니다.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2023년 9월 심의를 열어 양측의 이야기를 들었고 의뢰인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교육장은 이 결정에 따라 '조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학폭 '조치없음' 결정이 나도 상대방이 다시 다툴 수 있을까요?

신고한 학생 측은 이 처분이 사실을 잘못 본 것이고, 법령을 잘못 해석했으며,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주장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행정심판의 당사자는 청구한 학생과 처분을 한 교육장입니다. 처분을 받은 학생은 당사자가 아니지만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으면 참가인으로 심판에 들어가 직접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처분이 취소되면 교육장이 사안을 다시 판단해야 하므로, 의뢰인으로서는 심의 결과가 뒤집히지 않도록 끝까지 대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02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김정훈 변호사는 심의 단계에서 의뢰인을 도운 데 이어 행정심판에도 참가인 대리인으로 나섰습니다. 쟁점은 두 학생 사이의 신체 접촉이 한쪽이 힘의 우위를 앞세워 일방적으로 가한 폭력이었는지, 그리고 성적인 의도가 담긴 행위였는지였습니다.

대리인은 먼저 두 학생이 신고 전에 주고받은 메시지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대화의 내용과 말투를 보면 두 학생은 서로 대등하게 어울리며 장난을 주고받던 사이였고 어느 한쪽이 위축되거나 진지하게 거부 의사를 밝힌 흔적은 찾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청구인 측 주장의 신빙성은 어떻게 다퉜을까요?

청구인 측은 사건 직후 불쾌감을 표시하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메시지의 시각 기록을 대조해 그 메시지가 실제로는 사건보다 앞선 시각에 다른 대화에 대한 답장으로 보낸 것이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현장 사진이 찍힌 시각과 청구인 측이 진술한 경위가 서로 맞지 않는다는 점, 신고 초기 자료와 이후 주장 사이에 달라진 부분이 있다는 점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아울러 심의위원회가 양측의 진술을 직접 듣고 내린 판단은 학생들 사이의 대화 맥락에 비추어 존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03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는 2024년 3월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는 재결을 했습니다.

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유형이 예시적인 것이어서 사소한 괴롭힘이나 장난도 학교폭력이 될 수 있지만, 학교생활에서 생기는 모든 갈등을 학교폭력으로 다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조치를 받으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므로 발생 경위와 상황, 행위의 정도를 신중히 살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위원회는 가해 의사에 따른 일방적 행위인지, 행위 당시 피해로 인지했는지, 평소 관계에 비추어 서로 용인하던 범위를 벗어났는지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신체 접촉은 서로 간에 일상적으로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의뢰인이 힘의 우위에 기초해 일방적으로 가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성추행 주장에 대해서도 신체 접촉이 있었더라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행위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청구인의 진술 외에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적용 법조: 행정심판법 제20조, 제43조 제2항, 제46조, 개정 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17조

판결문·결정서

개인정보는 가린 사본입니다. 눌러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04

결론

행정심판 기각으로 의뢰인이 심의에서 받은 '조치없음' 처분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참가인으로 심판에 들어가 메시지 기록과 시각 대조를 통해 청구인 측이 내세운 사실관계의 빈틈을 드러냈습니다.

이 결과는 법원 판결이 아니라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입니다.

같은 신체 접촉이라도 두 학생의 평소 관계, 접촉의 정도, 당시 반응을 보여 주는 자료에 따라 학교폭력 해당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훈 대표변호사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본 변호사는 '조치없음' 결정을 받은 뒤에도 상대방의 불복에 대비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사건에서도 신고 전 두 학생이 나눈 메시지를 날짜와 시각까지 맞춰 보는 작업이 청구인 측 주장의 신빙성을 따지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에 휘말렸다면 당시의 대화 기록을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 심의에서 조치없음이 나오면 사건은 끝난 것인가요?

신고한 학생 측이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낼 수 있으므로 바로 끝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신고한 학생 측이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2024년 3월 기각 재결이 나왔습니다.

행정심판에서 참가인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행정심판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위원회의 의결 전까지 심판참가를 신청해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김정훈 변호사는 처분을 받은 학생 측의 대리인으로 참가해 청구인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장난으로 한 신체 접촉도 학교폭력이 되나요?

사소한 장난도 학교폭력이 될 수 있지만 평소 관계와 행위의 정도, 일방성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위원회는 접촉이 서로 간에 일상적으로 있었고 일방적으로 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심판에서 기각 재결이 나오면 어떤 의미인가요?

기각은 청구에 이유가 없다고 보아 처분을 그대로 두는 재결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교육장의 '조치없음' 처분에 위법이나 부당함이 없다고 보아 처분이 유지되었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내 학폭 행정심판 사건도 이런 결과가 가능할까요?